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요건은 인정됐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해당 결정이 아니라서 법원에서 다툴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소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신청하는 쪽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국가유공자소송에서 먼저 정하는 것은 결정서에 적힌 결론의 유형입니다. 요건 비해당과 상이등급 미판정은 근거 조문이 다른 칸이고, 다투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3항).
- 보훈 처분에는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소를 내는 기간은 90일이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국가유공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결론은 네 칸입니다
| 결정서에 적힌 결론 | 실제로 다투는 지점 | 근거 조문 |
|---|---|---|
| 요건 비해당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제2항 |
| 요건은 해당, 상이등급 미판정 |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게 된 결과 | 제6조의3 제3항, 제6조의4 제1항 |
| 제외사유 적용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장난·싸움 같은 사적인 행위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됐는지 | 제4조 제6항 |
| 보훈보상대상자로만 결정 |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 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같은 '안 됐다'는 통보인데 네 칸의 다툼은 서로 다릅니다. 첫 줄은 복무기록과 발생경위로, 둘째 줄은 의무기록과 현재 상태로, 셋째 줄은 사고 당시 정황으로, 넷째 줄은 직무의 성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정서를 받으면 결론 문장보다 그 아래 적힌 사유와 적용 조항을 먼저 읽습니다. 자료를 어디에 더 보탤지가 거기서 정해집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는 이유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가유공자법에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전치 규정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도로교통법 제142조로 재결을 먼저 요구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소송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세 길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쓸지를 고르는 구조가 됩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유는 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제2항)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4항)
- 행정심판: 90일과 180일, 둘 다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보훈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
법원에 가도 등급 자체는 이 절차로 정해집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일곱 칸으로 판정하고, 그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적혀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 기준은 법률이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같은 고려요소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신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 신규나 재심에서 등급을 받지 못했으면 재확인입니다(제6조의3 제2항). 국가유공자소송과 이 신체검사는 서로 다른 절차여서, 어느 쪽을 먼저 쓸지는 결정서의 사유와 남은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제9조 제1항). 신청일이 뒤로 밀리면 기산점도 함께 밀립니다
- 등록 및 결정 권한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면서 소송도 같이 낼 수 있나요?
두 절차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재심은 신규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신체검사이고(제6조의3 제2항), 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그 사이에도 흐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결정서에 '등급 미달'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더 받아야 하나요?
기관에 신체검사 결과와 심의 자료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쪽이 순서입니다. 그 뒤에 의무기록과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맞춰 보면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보입니다.
이미 30일이 지났으면 국가유공자소송도 못 하나요?
이의신청 30일과 소송 기간은 별개의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정서 수령일부터 두 숫자를 따로 세어 보셔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6조의5·제9조·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9조·제18조·제20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