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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소송, 등급이 안 나온 것도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Q. 71번 질문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요건은 인정됐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해당 결정이 아니라서 법원에서 다툴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소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다시 신청하는 쪽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국가유공자소송에서 먼저 정하는 것은 결정서에 적힌 결론의 유형입니다. 요건 비해당과 상이등급 미판정은 근거 조문이 다른 칸이고, 다투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3항).
  • 보훈 처분에는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소를 내는 기간은 90일이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클립으로 묶어 둔 의무기록 사본 묶음
클립으로 묶어 둔 의무기록 사본 묶음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가유공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결론은 네 칸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결론실제로 다투는 지점근거 조문
요건 비해당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제2항
요건은 해당, 상이등급 미판정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게 된 결과제6조의3 제3항, 제6조의4 제1항
제외사유 적용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장난·싸움 같은 사적인 행위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됐는지제4조 제6항
보훈보상대상자로만 결정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제4조 제1항 제6호,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안 됐다'는 통보인데 네 칸의 다툼은 서로 다릅니다. 첫 줄은 복무기록과 발생경위로, 둘째 줄은 의무기록과 현재 상태로, 셋째 줄은 사고 당시 정황으로, 넷째 줄은 직무의 성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정서를 받으면 결론 문장보다 그 아래 적힌 사유와 적용 조항을 먼저 읽습니다. 자료를 어디에 더 보탤지가 거기서 정해집니다.

문언 한 구절이 제도를 가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이고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입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는 이유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가유공자법에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전치 규정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도로교통법 제142조로 재결을 먼저 요구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소송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세 길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쓸지를 고르는 구조가 됩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유는 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제2항)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4항)
  • 행정심판: 90일과 180일, 둘 다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보훈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1호)
세 길 가운데 무엇을 고르든 결정서 수령일부터 센 숫자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길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법원에 가도 등급 자체는 이 절차로 정해집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일곱 칸으로 판정하고, 그 판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적혀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 기준은 법률이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같은 고려요소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신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 신규나 재심에서 등급을 받지 못했으면 재확인입니다(제6조의3 제2항). 국가유공자소송과 이 신체검사는 서로 다른 절차여서, 어느 쪽을 먼저 쓸지는 결정서의 사유와 남은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제9조 제1항). 신청일이 뒤로 밀리면 기산점도 함께 밀립니다
  • 등록 및 결정 권한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판정 결과를 미리 적지는 않습니다. 조문이 정해 둔 절차와 지금 남아 있는 기간까지가 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면서 소송도 같이 낼 수 있나요?

두 절차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재심은 신규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신체검사이고(제6조의3 제2항), 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다만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그 사이에도 흐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결정서에 '등급 미달'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더 받아야 하나요?

기관에 신체검사 결과와 심의 자료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쪽이 순서입니다. 그 뒤에 의무기록과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맞춰 보면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보입니다.

이미 30일이 지났으면 국가유공자소송도 못 하나요?

이의신청 30일과 소송 기간은 별개의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정서 수령일부터 두 숫자를 따로 세어 보셔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6조의5·제9조·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9조·제18조·제20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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