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고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구서 양식은 구했는데 이걸 제가 내도 되는 것인지, 처음부터 대리인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행정심판변호사를 찾는 게 맞는 단계인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 행정심판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정해지는 것은 날짜와 서면입니다. 청구서 접수 자체는 서류만 갖추면 본인 접수로 끝나는 단계입니다.
- 접수한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도록 적혀 있고,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들어갑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
-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를 걸어 두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제30조 제1항).
행정심판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되돌려 놓는 이야기
| 이렇게 알고 오십니다 | 조문이 정해 둔 것 | 근거 |
|---|---|---|
| 대리인을 넣으면 나가서 말할 기회가 생긴다 |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입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빼고 구술심리를 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
| 청구서를 내면 집행정지도 함께 접수된 것이다 |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 제30조 제5항 |
| 처분청이 답변을 늦게 하면 그만큼 유리해진다 |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답변이 늦다고 인용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제24조 제1항 |
| 재결이 안 나오면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 재결을 거쳐야 하는 사건이라도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네 줄 모두 대리인이 있고 없고로 달라지는 칸이 아닙니다. 조문이 신청과 서면으로 정해 둔 것이어서, 누가 적어 내든 같은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서류함입니다. 결정통지서,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나 문자, 과거 처분 이력이면 첫 판단에 필요한 재료는 거의 모입니다.
본인이 마치는 칸과 서면을 따로 써야 하는 칸
행정심판변호사를 넣을지 정하기 전에, 절차를 서면 단위로 끊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되고, 청구 기간은 그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제23조 제1항·제4항).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답변서에 대응하는 서면은 적을 내용이 조문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고(제30조 제2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한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과 피청구인, 위원회, 처분의 내용, 처분을 알게 된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 고지 유무(제28조)
- 처분을 알게 된 날은 본인만 아는 사실입니다. 봉투 소인, 등기 수령 기록, 문자 수신 시각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 집행정지 신청서: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별도 서면(제30조 제5항)
- 답변서가 위원회로 간 뒤 쓰는 서면: 처분의 근거와 이유에 대응하는 반박(제24조 제6항)
- 구술심리 신청: 하지 않으면 서면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재결까지 흐르는 날짜를 한 장에 두고 봅니다
| 단계 | 기간 | 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뒤 심판 청구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심판 청구 | 처분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불변기간)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피청구인의 답변서 송부 |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
| 재결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 | 행정심판법 제45조 |
| 취소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표의 기간은 대리인을 넣었는지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서면을 누가 쓰는지뿐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재결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사건이어서(도로교통법 제142조), 심판 단계에서 자료를 다 꺼내 두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청구서에 변호사 이름이 없으면 불리하게 보나요?
조문은 심리와 재결의 기준을 서면과 자료로 적어 두었고, 대리인이 있는지를 판단 요소로 적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제47조 제2항).
이의신청을 먼저 하면 심판 기간이 늘어나나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두 기간이 나란히 흐르는 구간이 있어 날짜를 따로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간에 대리인을 넣어도 되나요?
서면이 쌓이는 중간에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면은 그대로 기록에 남으므로, 행정심판변호사를 넣는 시점에는 그동안 낸 서면과 받은 서면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쪽이 낫습니다. 통지서와 접수증, 그동안 오간 서면 목록이면 이어받는 데 모자라지 않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3조·제24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40조·제45조·제47조,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