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면허재취득,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는 칸이 있습니다

Q. 78번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사이에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아직 다퉈 볼 기간이 남았다는 말도 합니다. 기다리는 준비와 다투는 절차를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면허재취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볼 것은 이 처분을 다툴 기간이 아직 남았는지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90일입니다.
  • 기준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유형이라면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줄어드는 칸이 있습니다. 그 칸으로 가면 몇 년을 기다리는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 않습니다.
  • 다툴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때부터 결격기간과 교육을 보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두 시계는 서로를 멈춰 주지 않고 각각 흐릅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달력과 필기구
책상 위에 펼쳐진 달력과 필기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흐르는 기간 세 개

기다리는 쪽을 먼저 계산하면 다투는 쪽 기간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세 기간은 각각 다른 조문에 적혀 있고 기산일도 같지 않습니다.

절차기간근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에게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 예외)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행정소송법 제20조
이의신청을 한 경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소장을 내는 길은 이 사건 유형에서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달력에 수령일을 적어 두고 거꾸로 세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간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맞고, 날짜를 대신 계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90일은 불변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서류를 더 모은 다음에 내겠다는 판단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음주운전면허재취득 문제가 아예 사라지는 칸

기준상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나 표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 2.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도 제외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 3.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이 있었던 경우도 제외입니다
  •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도 제외입니다
  •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도 제외입니다

다섯 줄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면 이 칸은 처음부터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걸리는 줄이 없다면 감경을 검토하는 유형에 들어갑니다. 검토하는 유형이라는 말이 감경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을 먼저 보셔야 어느 줄에 걸리는지가 보입니다. 이 칸을 건너뛰고 음주운전면허재취득 일정부터 세우면, 다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다툴 기간이 지난 뒤에 보는 순서

이제 서류 쪽을 보겠습니다.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으로 나뉘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각 호에 적혀 있고, 기산일도 호마다 다릅니다.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은 그 위반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나도 한 칸이 더 남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음주운전면허재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이 교육 순서를 뒤로 미루다 날짜를 다시 세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앞 사건의 결과가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확정, 기소유예인 경우에는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같은 항에 적혀 있습니다. 어느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형사사건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제1항). 이 경우에는 재취득의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요건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서면이 아닙니다.

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교육은 기간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다만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받으려는 사람은 의무교육의 연기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면허재취득 일정을 세울 때 이 교육을 어디에 넣을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해도 되나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듣고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제94조·제142조·제8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감경은 검토되는 유형이 있다는 것까지이고 결과를 약속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서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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