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면허취소자재취득, 제82조 단서는 형사 결론에 따라 갈립니다

Q. 93번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형사사건은 아직 검찰에 있습니다. 결격기간 1년은 어떤 경우에도 다 채워야 하는 것인지, 형사 결과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면허취소자재취득 시점은 결격기간만 보고 정해지지 않고, 형사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끝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확정, 기소유예 등이 있으면 각 호의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단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취소 사유에 맞춰 정해진 1년, 2년, 3년, 5년의 기간을 그대로 지납니다.
  • 어느 쪽이든 같은 조 제3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단서와 다른 문장에 적혀 있으니 따로 챙깁니다. 갈래는 형사사건 결과 서면 한 줄로 확인합니다.
상담 테이블 위에 서류와 펜이 놓여 있는 모습
상담 테이블 위에 서류와 펜이 놓여 있는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면허취소자재취득, 형사 결론에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같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형사 서면에 무엇이 적혔는지에 따라 아래 두 칸 중 하나에 섭니다.

구분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벌금 미만의 형·선고유예·기소유예 등
근거제82조 제2항 각 호제82조 제2항 단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사유별 결격기간이 지난 뒤(단순 1회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은 2년 등)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받을 수 있음
이미 내려진 취소처분그대로 유지단서는 받을 수 있는 시점에 관한 문장이고, 취소처분을 없애는 규정은 아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음(제82조 제3항)제3항이 단서와 별개 문장으로 적혀 있어 이수 여부를 따로 확인

형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 칸인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어떤 결론으로 끝날지는 수치, 전력,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떤 서면을 받은 사람이 어느 칸에 서나요

같은 사실관계라도 단계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면허취소자재취득을 계획할 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적어 두면, 결과 서면이 왔을 때 바로 칸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왼쪽 칸입니다. 벌금은 단서가 말하는 벌금 미만의 형이 아닙니다.
  •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붙어도 형의 종류는 징역이므로 왼쪽 칸입니다.
  •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오른쪽 칸입니다.
  •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격기간은 어느 날부터 흐르나요

음주 관련 호는 대부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무면허를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센다고 각 호의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형사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린다고 기산일이 뒤로 밀린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취소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과 행정심판(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각각의 기한 안에 냅니다.

결과 서면이 오면 맞춰 볼 한 줄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면허취소자재취득을 준비하신다면 형사사건 결과 서면의 주문이나 처분 내용 한 줄을 결정통지서 옆에 놓고 맞춰 보십시오. 벌금 이상의 형인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인지가 그 한 줄에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소처분도 없어지나요?

제82조 제2항 단서는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이미 내려진 취소처분을 다투는 길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따로 있고, 기한도 각각 흐릅니다.

형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시험부터 접수해도 되나요?

제83조 제3항은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단서에 해당하는지 정해지기 전이라면 결격기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면허취소자재취득 일정은 형사 결론을 확인한 뒤 잡는 편이 맞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3항, 제83조 제3항,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0월 16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결격기간 구조에 관한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형사 결론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결과 서면과 결정통지서의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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