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생계 때문에 먼저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분을 받은 지는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 행정심판을 내도 늦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광주음주운전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 경우 기준일은 처분일이 아니라 기각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그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 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알게 된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심리와 재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기각 통보를 받고 달력을 다시 펼친 경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한도 함께 지나갔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처분일부터 두 달이 넘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거친 사람에게는 조문이 출발점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행정심판 기한은 어느 서면에서 출발하나
| 경로 | 출발하는 날 | 기간 | 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 | 60일 이내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 | 처분을 알게 된 날 |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
|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행정심판 | 결과를 통보받은 날 | 90일 이내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재결 뒤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90일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이의신청이 기각된 다음 곧바로 법원으로 가는 길은 원칙적으로 열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각된 뒤에도 쟁점이 이어지는 자리
불리한 사정을 먼저 꺼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통보서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적혀 있다면 그 이유가 심판에서도 다시 다뤄집니다.
광주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구하려 한다면 기준상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사정이 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통보서 한 장으로 남은 날짜를 세는 순서
처음 질문에 답하면, 처분일부터 두 달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 기각 통보를 받은 날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통보서가 발송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광주는 시·도 경찰청의 명칭 표기가 바뀌는 중이라 기관 이름을 기억으로 적으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광주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의 피청구인 칸에는 결정통지서에 적힌 명의를 그대로 옮깁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을 같이 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때 낸 자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위원회가 따로 심리하는 절차여서, 필요한 자료는 청구서와 함께 다시 제출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24조), 그 답변서를 본 뒤 보충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재결이 늦어지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광주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청구한 날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행정심판법 제6조·제24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47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감경 기준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재결은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