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3회면허구제, 다툴 칸과 기다릴 칸을 다섯 항목으로 나눕니다

Q. 109번 질문

음주운전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9년 전, 두 번째는 3년 전이었고 이번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3회 면허구제가 가능한지, 언제쯤 다시 운전할 수 있는지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3회면허구제는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일보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기다릴지 나누는 일에 가깝습니다. 3년 전 전력은 별표28 감경의 제외 사유인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합니다.
  • 결격기간은 2회 이상 위반이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고, 3회라서 따로 늘어나는 칸은 없습니다. 음주 교통사고가 2회 이상이면 3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5년 안의 재위반으로 취소된 사람은 다시 받을 때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고,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로 그 종료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여러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 둔 벽걸이 달력과 메모
여러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 둔 벽걸이 달력과 메모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세 번째 처분서를 펼쳐 놓고

세 건의 날짜가 머릿속에서 섞이면 판단도 흐려집니다. 아래 항목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항목마다 답은 이미 받은 서류 안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 면허구제 확인 목록

  1. 처분 사유: 결정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과 호를 봅니다. 회수를 어떻게 셌는지는 여기서만 확인됩니다
  2. 감경 여부: 5년 안의 음주 전력,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별표28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3. 다툴 사실: 측정 절차, 운전 여부, 앞 사건 기록처럼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이 틀렸다면 그것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4. 기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의신청,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소송입니다
  5. 형사 결론: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다툴 사실이 없다면 남는 것은 기다리는 칸입니다. 그 길이는 아래 표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미 정해져 있는 것

항목기간·조건근거
결격기간(2회 이상 위반)취소된 날부터 2년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결격기간(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취소된 날부터 3년제82조 제2항 제5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결격기간이 끝나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음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산정제80조의2 제2항
장치 운행기록연 2회 이상 제출하고 검사를 받음제50조의3 제6항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48조의3 제1항).

결격 2년 뒤에 이어지는 날짜

처음 질문에 맞춰 보면, 이번 취소가 사고 없는 세 번째 위반이라면 결격 2년이 끝난 뒤 교육과 시험을 거쳐 조건부 면허를 받는 순서입니다. 장치 부착기간 2년은 면허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흐릅니다.

음주운전 3회 면허구제를 준비한다면 지금은 60일과 90일을, 그 뒤로는 결격 2년과 부착 2년을 달력에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9년 전 첫 번째 전력도 회수에 들어가나요?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과 제93조 제1항 제2호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실제로 몇 회로 셌는지는 결정통지서의 처분 사유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3회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내면 그동안 운전해도 되나요?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없이 운전하면 면허가 없는 상태의 운전이 되어 무면허운전 문제가 생깁니다(제43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50조의3·제73조·제80조의2·제82조 제2항·제3항·제93조·제94조·제14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은 개별 처분 통지서의 적용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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