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열 달쯤 됐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학과시험을 보려고 요즘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는데, 처음 면허 딸 때 받았던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취소자 교육이랑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 운전면허모의고사로 학과시험을 준비하는 취소자라면, 문제 풀이보다 먼저 볼 것은 결격기간과 교육 두 가지입니다. 결격기간 안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3조 제3항).
- 학과시험 전에는 원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제73조 제1항, 제83조 제4항),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교육이 면제됩니다(제73조 제1항 단서).
- 음주로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제82조 제3항), 의무교육을 먼저 마치는 순서가 됩니다.
시험공부를 시작해도 되는 시점인가요
공부는 언제 시작해도 되지만 응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83조 제3항은 제8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결격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이면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7호·제6호 가목). 질문하신 대로 열 달이 지났다면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크게 다릅니다. 남은 날수는 취소일과 오늘 날짜만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운전면허모의고사 전에 받던 교육과 취소자 교육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두 교육입니다. 대상과 근거가 다릅니다.
| 구분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
| 근거 | 제73조 제1항 | 제73조 제2항 제1호 |
| 대상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받으려는 사람 |
| 언제 | 학과시험(제8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응시하기 전 |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받기 전까지(제82조 제3항) |
| 면제·연기 |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전문학원 학과교육을 수료했으면 면제 | 제1호 대상자는 연기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취소자는 의무교육을 받으면 교통안전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교육 시간과 신청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학과시험은 무엇을 묻는 시험인가요
제83조 제1항은 시험 항목을 다섯 가지로 적습니다. 운전에 필요한 적성, 도로교통 법령에 대한 지식, 차량 관리방법과 안전운전 점검 요령, 운전 기능, 친환경 경제운전입니다. 운전면허모의고사가 다루는 범위는 이 가운데 법령 지식과 점검 요령 쪽입니다.
제1종·제2종 보통면허의 도로주행시험은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따로 실시합니다(제83조 제2항). 학과시험 합격이 곧 면허 취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5년 안에 두 번째였다면 무엇이 더 붙나요
앞 위반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제1항). 부착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시험에 붙어도 어떤 면허를 받게 되는지가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응시 전 날짜 정리
운전면허모의고사 점수보다 앞서 정할 것은 날짜 세 개입니다. 처분서의 취소일,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 의무교육을 마치는 날입니다. 형사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선고유예·기소유예로 끝났다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단서가 있으니(제82조 제2항 단서), 형사 결론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운전면허모의고사 일정은 그 세 날짜 뒤에 맞추면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의무교육을 결격기간 중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받을 수 있는지와 일정은 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예전에 땄던 면허 종류로만 다시 볼 수 있나요?
취소된 뒤에는 새로 시험을 보는 것이므로 응시할 면허 종류를 다시 정합니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19세 이상, 운전경험 1년 이상 같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제82조 제1항 제6호).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제2항, 제80조의2, 제82조 제1항·제2항·제3항, 제83조 (2026년 10월 22일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취소 후 재응시 순서에 관한 일반 안내이고, 시험 문제나 학습 방법에 관한 안내가 아닙니다. 개별 기간은 처분서의 취소일과 적용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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