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행정심판을 냈는데 기각 재결서가 왔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소송은 서울로 가야 하는지 대전에서 할 수 있는지, 기한은 처분일부터인지 재결일부터인지 헷갈립니다.
- 대전행정소송변호사를 찾기 전에 맞출 숫자는 셋입니다. 면허 취소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피고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 대전에는 행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행정법원 사건을 맡습니다.
- 소를 낸다고 취소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으므로(제23조 제1항)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검토해야 하고, 결론은 기록에 따라 갈려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90일: 처분일이 아니라 재결서가 도착한 날부터
처분을 받은 지 넉 달이 넘었으니 90일은 이미 지났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심판을 거친 면허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90일은 불변기간이고(제3항),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제2항).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재결서에 적힌 재결일과 등기로 받은 날이 다르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봉투와 송달 기록을 버리지 않습니다.
60일: 재결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예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에게 이 부분을 묻는 경우는 대개 재결이 늦어질 때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4항).
대전행정소송변호사가 소장에 옮겨 적는 피고와 법원
질문하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로 정하므로(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먼저 피고가 누구인지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항목 | 면허 취소처분 | 면허 정지처분 | 근거 |
|---|---|---|---|
| 피고 | 대전광역시경찰청장 |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경찰서장(통지서 명의 확인) | 행정소송법 제1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
| 1심 법원 | 대전지방법원 본원 | 대전지방법원 본원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
| 앞 단계 심판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
피고를 잘못 적으면 소장을 고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정통지서에 찍힌 기관 명의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0일: 소를 내도 처분은 하루도 멈추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2항·제3항). 신청에는 이유의 소명이 필요합니다(제4항).
가장 흔한 실수는 재결서를 받고도 재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송달일을 적어 두지 않는 것입니다. 대전행정소송변호사와 처음 이야기할 때 그 날짜 하나가 정확하면 남은 기간이 바로 계산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세종에 살고 세종에서 처분을 받았다면요?
피고는 처분을 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 되고, 관할구역 별표상 1심은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관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재결서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처분일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 전이라면 소송 90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청구 후 60일이 지났다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지면 어디로 가나요?
행정법원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심판하고(법원조직법 제28조),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준용).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소송법 제8조·제9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3조, 법원조직법 제28조·부칙(법률 제4765호) 제2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도로교통법 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행정심판법 제6조·제45조, 민사소송법 제396조(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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