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행정소송제기기간, 90일과 1년 두 개의 시계가 함께 갑니다

Q. 163번 질문

작년 겨울 면허취소 처분이 있었다는데, 이사하면서 우편을 받지 못해 지난달에야 알았습니다. 행정심판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행정소송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때를 기준으로 한 90일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두 기간으로 정해지고 둘 가운데 먼저 끝나는 쪽이 문을 닫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어, 이 경우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고 1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셉니다.
  • 행정심판에도 90일과 180일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있어, 늦게 안 면허 사건은 소송보다 심판 쪽 기한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달력과 날짜 표시
책상 위에 펼쳐진 달력과 날짜 표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늦게 열어 본 우편 한 통

처분이 있었던 것을 몇 달 뒤에야 알게 되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기간은 두 종류가 따로 흐릅니다. 하나는 본인이 안 때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는 처분이 실제로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앞의 기간에만 반영됩니다.

행정소송제기기간을 한 장으로 보면

구분기준일기간근거
바로 내는 소송(보훈 등 전치가 없는 처분)처분이 있음을 안 날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바로 내는 소송처분이 있은 날1년제20조 제2항
심판을 거친 소송(운전면허 처분)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90일제20조 제1항 단서
심판을 거친 소송재결이 있은 날1년제20조 제2항 괄호
그 앞의 행정심판알게 된 날 / 있었던 날90일 /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소송의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제20조 제3항). 1년과 180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늦게 안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질문처럼 운전면허 처분이라면 소송 전에 행정심판부터 거쳐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래서 먼저 볼 숫자는 소송의 1년이 아니라 심판의 180일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첫 쟁점이 되고, 그 사유가 인정될지는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제기기간을 따지기 전에 심판 기한이 먼저 막힐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처분이 언제 있었는지는 처분 통지서의 날짜와 송달 기록으로 확인하고, 우편을 받지 못한 경위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재결서가 도착한 날부터 새로 세는 숫자

심판을 거쳐 기각 재결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소송의 90일이 시작됩니다. 재결서 봉투와 송달 날짜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행정소송제기기간의 끝은 결국 송달일과 처분일, 이 두 날짜가 정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보훈 처분도 같은 행정소송제기기간이 적용되나요?

기간 조문은 같은 제20조입니다. 다만 보훈 처분은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어, 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은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소송을 내면 그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제23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와 기간 계산은 개별 사건의 송달 기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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