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감경 칸이 없어 다툼은 사실관계로 좁혀집니다

Q. 165번 질문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를 세 번 불었는데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았고, 경찰관이 측정거부로 처리했습니다. 며칠 뒤 면허취소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취소인지, 다툴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 필요적 취소 사유라, 측정 불응으로 인정되면 마신 양과 관계없이 취소하여야 합니다.
  • 생계를 이유로 한 감경도 측정 불응은 제외 사유로 적혀 있어 그 칸은 열리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은 1회 취소면 1년,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를 합쳐 2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 남는 다툼은 측정 요구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에 불응한 것이 맞는지 같은 사실관계이고, 그 판단은 기록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밤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과 경광등 불빛
밤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과 경광등 불빛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세 번 불고 끝난 단속 현장

제대로 불지 못했을 뿐인데 거부로 적혔다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 사건에서 면허 쪽은 수치가 아니라 불응이었는지 하나로 움직인다는 점부터 짚습니다.

같은 단속에서 열리는 네 칸

갈래근거내용
면허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취소하여야 함(필요적 취소)
감경 기준시행규칙 별표 28측정 불응은 감경 제외 사유
결격기간제82조 제2항1회 취소 1년, 음주·측정거부 합쳐 2회 이상 2년
형사처벌제148조의2 제2항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으니 가볍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면허 쪽 판단에 수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채혈 요구와 측정 불응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호흡측정을 한 뒤의 절차입니다. 호흡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 불응으로 볼지는 현장 상황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를 다툴 때 보는 것은 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현장 기록이 그 경위를 어떻게 적었는지입니다. 호흡이 어려운 신체 사정은 진단서처럼 확인되는 자료가 있을 때에만 쟁점이 됩니다.

사전통지에서 행정심판까지의 날짜

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제93조 제4항). 처분이 나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와 관계없이 처분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봉투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60일과 90일은 모두 그 무렵에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사고가 없었는데도 형사처벌이 있나요?

측정 불응 자체에 법정형이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사고 유무와는 별개입니다.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처분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돼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측정 불응 해당 여부는 개별 사건의 현장 기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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