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를 세 번 불었는데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았고, 경찰관이 측정거부로 처리했습니다. 며칠 뒤 면허취소 사전통지가 왔습니다.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취소인지, 다툴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 필요적 취소 사유라, 측정 불응으로 인정되면 마신 양과 관계없이 취소하여야 합니다.
- 생계를 이유로 한 감경도 측정 불응은 제외 사유로 적혀 있어 그 칸은 열리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은 1회 취소면 1년,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를 합쳐 2회 이상이면 2년입니다.
- 남는 다툼은 측정 요구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에 불응한 것이 맞는지 같은 사실관계이고, 그 판단은 기록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 불고 끝난 단속 현장
제대로 불지 못했을 뿐인데 거부로 적혔다면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 사건에서 면허 쪽은 수치가 아니라 불응이었는지 하나로 움직인다는 점부터 짚습니다.
같은 단속에서 열리는 네 칸
| 갈래 | 근거 | 내용 |
|---|---|---|
| 면허 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취소하여야 함(필요적 취소) |
| 감경 기준 | 시행규칙 별표 28 | 측정 불응은 감경 제외 사유 |
| 결격기간 | 제82조 제2항 | 1회 취소 1년, 음주·측정거부 합쳐 2회 이상 2년 |
| 형사처벌 |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으니 가볍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면허 쪽 판단에 수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채혈 요구와 측정 불응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호흡측정을 한 뒤의 절차입니다. 호흡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엇을 불응으로 볼지는 현장 상황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를 다툴 때 보는 것은 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현장 기록이 그 경위를 어떻게 적었는지입니다. 호흡이 어려운 신체 사정은 진단서처럼 확인되는 자료가 있을 때에만 쟁점이 됩니다.
사전통지에서 행정심판까지의 날짜
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제93조 제4항). 처분이 나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와 관계없이 처분을 안 때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봉투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60일과 90일은 모두 그 무렵에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사고가 없었는데도 형사처벌이 있나요?
측정 불응 자체에 법정형이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사고 유무와는 별개입니다.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처분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돼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측정 불응 해당 여부는 개별 사건의 현장 기록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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