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탄원서작성,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글과 가족 글을 나눕니다

Q. 164번 질문

남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가 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글도 써 주신다고 합니다. 이러면 재판이 없어지는지, 가족이 하는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탄원서작성에서 사고 사건은 두 종류의 글을 나눠 봅니다. 피해자가 쓰는 처벌불원의 글과, 가족·지인이 쓰는 탄원서입니다.
  • 음주 상태에서 낸 치상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막히지 않고 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두 글 모두 형법 제51조의 참작 자료로 읽히며, 어떤 형이 나올지는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철과 기록
책상 위에 쌓인 서류철과 기록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합의서를 받아 든 다음 날

합의가 됐다는 소식에 한숨 돌렸다가, 재판은 그대로라는 말을 듣고 다시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 교통사고와 음주 사고가 갈리는 지점부터 봅니다.

일반 사고와 음주 사고는 어디서 갈리나

구분일반 치상 사고음주 상태 치상 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3조 제2항 본문)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음(같은 항 단서 제8호)
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4조 제1항 본문)특례 적용 안 됨(제4조 제1항 제1호)
처벌불원의 글이 하는 일공소 여부를 가름형법 제51조의 참작 자료

일반 사고 칸에도 신호위반 같은 단서의 행위나 중한 상해처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을 준비하는 가족이 먼저 알아 둘 점은, 피해자의 글이 있어도 가족 탄원서가 맡을 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글과 가족 글이 맡는 칸

제51조 제2호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제4호는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대상으로 적습니다. 피해자의 글은 피해 회복과 사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족의 글은 사건 뒤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쪽입니다.

두 글은 쓰는 사람이 다르므로 음주운전탄원서작성도 각자 따로 진행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 글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피해자 글: 작성 날짜, 합의 여부, 처벌에 관한 의사, 본인 서명
  • 가족 글: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 뒤 달라진 생활(차량 처분, 통근 방법 등), 가족이 함께 지켜볼 일
  • 두 글에 같은 사건 경위를 되풀이하지 않기

음주운전탄원서작성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문안을 대신 써 드리는 일은 피합니다. 본인의 말로 쓴 글이어야 그 사람의 의사로 읽힙니다.

보험회사 구상과 형사 재판은 따로 갑니다

피해자 보상을 보험회사가 처리했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의 운행 사고라면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이 구상은 민사 쪽 문제이고 형사 재판의 진행과는 별개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탄원서는 선고기일 전에 기록에 들어가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작성의 마감도 그 날짜에 맞춰 정해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합의를 했는데도 정식 재판으로 가나요?

어느 절차로 갈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고, 합의는 그 과정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받은 서면이 공소장인지 약식명령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차만 부서진 사고도 같은가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물건 손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상이고,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법정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형법 제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합의와 탄원서의 반영 여부와 형은 개별 사건의 기록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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