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수요일이 음주운전 사건 1심 선고기일입니다. 변론은 지난달에 끝났고 그날 판사님이 선고 날짜만 정해 주셨습니다. 선고 당일 법정에서 무엇을 듣고 확인해야 하는지, 끝나고 나서 바로 챙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음주운전재판선고 날에는 주문이 낭독되고, 형의 종류·액수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과 노역장 유치기간도 같은 판결로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 재판장은 형을 선고할 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 주어야 하고(제324조), 항소기간 7일은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제343조 제2항·제358조).
-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선고유예는 2년, 집행유예는 선고된 유예기간이 각각 따로 흐르므로 그날 들은 주문을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날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선고기일 전날까지: 출석과 연락처 서류
선고 날짜는 받았는데 그날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앞뒤 사정을 모르면 이 절차는 유난히 복잡해 보입니다. 실제로 준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개정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질병 같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면 의사의 진단서 기타 자료를 내야 합니다(제271조).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끝낸 기일에 하고, 따로 정할 때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잡습니다(제318조의4). 음주운전재판선고 기일이 따로 잡혔다면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음주운전재판선고 당일, 법정에서 받아 적을 다섯 가지
주문은 짧게 읽히고 다시 읽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칸을 미리 종이에 그려 두면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 주문에 나온 형 | 근거 조문 | 선고 뒤 흐르는 기간 | 그 기간이 지나면 |
|---|---|---|---|
| 벌금 | 형법 제69조·제70조 |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 내지 않으면 선고된 유치기간 범위에서 노역장 유치(1일 이상 3년 이하) |
| 징역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65조 | 판결에 적힌 유예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음 |
|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제60조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 면소된 것으로 간주 |
- 형의 종류와 액수 또는 기간: 벌금인지 징역인지에 따라 뒤에 오는 날짜가 전부 달라집니다.
- 집행유예가 붙었는지와 그 기간: 형법 제62조의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제62조의2).
- 선고유예인지: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예외입니다(형법 제59조).
- 노역장 유치기간: 벌금을 선고할 때는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기간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 재판장이 알려 주는 상소기간과 상소법원: 제324조에 따른 고지이니 들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이 판단은 형법 조문에서 바로 나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례는 조건이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전력과 경위에 따라 선고는 달라지고, 어떤 형이 나올지는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확인할 것
이 날짜만은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하고(제343조 제2항), 항소는 7일 안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냅니다(제343조 제1항·제358조·제359조).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법정에서 들은 날이 기준입니다.
쟁점을 하나 더 얹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재판선고로 나온 형이 언제 확정되는지는 다른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봅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면허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 선고일, 주문 다섯 칸, 고지받은 상소법원을 한 장에 옮겨 둡니다
- 항소할지 정한다면 선고일을 첫날에 넣지 않고 7일째가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 벌금이라면 확정일을 확인한 뒤 30일 납입기한을 따로 적습니다
-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라 형사판결과 별도로 진행되니, 받은 통지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혼자, 그다음부터는 같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항소 여부는 판결 이유에 적힌 범죄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제323조 제1항)을 보고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일 한 가지
선고기일 통지서를 꺼내 날짜·시각·법정 호수를 확인하고, 위의 다섯 칸 메모지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음주운전재판선고 당일 그 한 장이 있으면 7일과 30일 같은 다음 기한이 바로 정리됩니다. 계약 여부는 이야기 끝에 정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선고기일에 반드시 직접 나가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사정이 있어 나가지 못하면 제271조에 따라 진단서 기타 자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사건 기록에 따라 다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331조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도 같습니다.
선고 뒤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더 낼 수 있나요?
1심에서 글을 낼 수 있는 시점은 변론종결까지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선고 뒤에는 그 심급에 더할 자리가 없습니다. 항소를 했다면 항소심에서 자료를 내는 길이 있고,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냅니다(제361조의3 제1항).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271조·제276조·제318조의4·제321조·제323조·제324조·제331조·제343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시행 2026. 10. 2.), 형법 제59조·제60조·제62조·제62조의2·제65조·제69조·제70조(시행 2026. 10. 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148조의2 제1항(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10-25). 선고되는 형은 사건마다 다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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