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단속에서 호흡측정을 끝까지 하지 않아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술은 맥주 두 잔 정도였는데, 측정했으면 정지 수준이었을 거라며 거부한 게 오히려 더 무겁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형량이 어디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측정거부형량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의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측정을 거부하는 순간 낮은 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앞선 음주운전·측정거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 제1호)으로 올라갑니다.
측정했을 때와 거부했을 때, 표 하나로
단속 현장에서는 짧은 판단이었지만 조문에서는 두 길이 꽤 멀리 갈라집니다. 측정에 응하면 수치가 칸을 정하고,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측정거부 칸 하나로 갑니다. 아래는 초범 기준 법정형입니다.
| 경우 | 징역 | 벌금 | 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취소 |
| 측정 불응·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취소 (제93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 |
음주측정거부형량의 상한 5년은 0.2% 이상 음주와 같고, 벌금 하한 500만원은 0.08% 구간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정지 수준이었을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거부 쪽 표가 더 무겁게 짜여 있는 셈입니다.
음주측정거부형량에 함께 묶이는 행위
제2항은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묶습니다. 측정방해행위는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제44조 제5항).
반대로 전동킥보드 같은 자전거등을 운전하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의2가 아니라 제156조로 가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음주측정거부형량을 볼 때도 무엇을 운전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면허 쪽에서 닫히는 칸
음주측정거부형량과 별도로, 측정 불응은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입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는 이의신청·행정심판 기준에서도 측정 불응은 감경 제외 사유로 적혀 있어, 수치가 낮았을 거라는 사정만으로 감경 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단순 1회 취소라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출석 전에는 단속 시각, 측정 요구를 받은 횟수와 시각, 마지막으로 마신 시각, 운전한 거리를 적어 두십시오.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경위는 조서와 단속 기록으로 남습니다. 형량이 실제로 어디서 정해질지는 경위와 전력을 본 재판부의 몫이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보이는 오해는 '측정을 안 했으니 수치 기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형량은 수치가 없어서 가벼워지는 구조가 아니라, 거부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호흡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한 것도 거부인가요?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호흡측정에 응한 뒤 채혈을 요구하는 것과 처음부터 응하지 않는 것은 조문상 다른 상황이고, 어느 쪽인지는 단속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측정거부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법정형이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어 조문상 두 가지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어느 형이 선고될지는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제5항, 제8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제15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9~10월). 이 글은 법정형 구조에 관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형은 경위와 전력에 따라 재판부가 정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