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적발은 4년 전이었고 그때는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측정 수치는 0.12%였습니다. 두 번째면 처벌 기간이 길어진다고 들었는데, 징역이면 몇 년인지, 면허는 몇 년 동안 못 따는지, 언제부터 세는지 한 번에 정리가 안 됩니다.
- 음주운전2회처벌기간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네 개의 기간입니다.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0.03% 이상 0.2% 미만 구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 그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형법 제62조), 면허는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지 못합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앞 위반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제80조의2).
기간이 몇 개인지부터 알고 싶어요
며칠째 같은 문장을 다시 읽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적발 뒤에 붙는 기간은 형사 쪽 둘, 면허 쪽 둘로 나뉩니다. 길이도 다르고 출발하는 날도 다릅니다.
| 기간 | 길이 | 언제부터 | 근거 |
|---|---|---|---|
| 징역형의 범위(10년 안 재위반) | 0.03~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 법원이 선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집행유예 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 | 판결 확정 | 형법 제62조 제1항 |
| 면허 결격기간 | 2년 | 면허가 취소된 날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 방지장치 부착기간 |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
음주운전2회처벌기간에서 징역은 몇 년 범위인가요
질문하신 0.12%는 앞 사건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라면 제1항의 0.03% 이상 0.2% 미만 칸입니다. 측정을 거부했거나 측정을 방해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칸으로 갑니다.
음주운전2회처벌기간을 셀 때 기준은 적발일이 아니라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 형이 실효된 경우도 이 조항에 포함됩니다. 앞 사건이 벌금형이었다면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확정일을 서류에서 찾아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라 유예가 붙을지, 몇 년이 될지는 수치·경위·전력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그 경우에도 다음 재범 때 10년 계산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는 몇 년, 장치는 몇 년 동안인가요
면허 쪽 시계는 형사재판과 따로 움직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하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 대상이고(제93조 제1항 제2호),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이 2년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앞 위반이 4년 전이라면 5년 안의 재위반이라 조건부 운전면허 칸에 들어갑니다. 결격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2년 동안 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앞 사건의 위반일과 이번 위반일을 서류로 맞춰 보십시오.
날짜를 어디에 적어 두면 되나요
음주운전2회처벌기간 네 개는 서로 다른 날에서 출발하므로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형사 쪽은 앞 사건 확정일, 면허 쪽은 이번 취소일이 기준입니다.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제94조 제1항)과 90일 안의 행정심판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기간 표 아래에 그 두 날짜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앞 사건이 기소유예였는데도 2회로 셉니까?
형사 가중(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가 기준이라 기소유예는 그 기준과 따로 봐야 합니다. 면허 쪽 회수는 결정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결격 2년 동안 형사재판이 끝나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제82조 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에만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이 단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치 부착기간에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교육 일정과 장소는 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82조 제2항·제3항·제93조 제1항·제94조 제1항·제148조의2, 형법 제62조·제65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법정형과 기간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형과 유예 여부는 수치·경위·전력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