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2회처벌기간, 징역·유예·결격·장치는 각각 다른 기간입니다

Q. 137번 질문

첫 적발은 4년 전이었고 그때는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측정 수치는 0.12%였습니다. 두 번째면 처벌 기간이 길어진다고 들었는데, 징역이면 몇 년인지, 면허는 몇 년 동안 못 따는지, 언제부터 세는지 한 번에 정리가 안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2회처벌기간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네 개의 기간입니다.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0.03% 이상 0.2% 미만 구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 그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형법 제62조), 면허는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지 못합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앞 위반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책상 위에 쌓인 서류철과 기록 문서
책상 위에 쌓인 서류철과 기록 문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간이 몇 개인지부터 알고 싶어요

며칠째 같은 문장을 다시 읽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적발 뒤에 붙는 기간은 형사 쪽 둘, 면허 쪽 둘로 나뉩니다. 길이도 다르고 출발하는 날도 다릅니다.

기간길이언제부터근거
징역형의 범위(10년 안 재위반)0.03~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법원이 선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집행유예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판결 확정형법 제62조 제1항
면허 결격기간2년면허가 취소된 날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방지장치 부착기간결격기간과 같은 기간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음주운전2회처벌기간에서 징역은 몇 년 범위인가요

질문하신 0.12%는 앞 사건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라면 제1항의 0.03% 이상 0.2% 미만 칸입니다. 측정을 거부했거나 측정을 방해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칸으로 갑니다.

음주운전2회처벌기간을 셀 때 기준은 적발일이 아니라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 형이 실효된 경우도 이 조항에 포함됩니다. 앞 사건이 벌금형이었다면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확정일을 서류에서 찾아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붙으면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라 유예가 붙을지, 몇 년이 될지는 수치·경위·전력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그 경우에도 다음 재범 때 10년 계산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는 몇 년, 장치는 몇 년 동안인가요

면허 쪽 시계는 형사재판과 따로 움직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하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 대상이고(제93조 제1항 제2호),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이 2년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앞 위반이 4년 전이라면 5년 안의 재위반이라 조건부 운전면허 칸에 들어갑니다. 결격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2년 동안 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앞 사건의 위반일과 이번 위반일을 서류로 맞춰 보십시오.

날짜를 어디에 적어 두면 되나요

음주운전2회처벌기간 네 개는 서로 다른 날에서 출발하므로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형사 쪽은 앞 사건 확정일, 면허 쪽은 이번 취소일이 기준입니다.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이의신청(제94조 제1항)과 90일 안의 행정심판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음주운전2회처벌기간 표 아래에 그 두 날짜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앞 사건이 기소유예였는데도 2회로 셉니까?

형사 가중(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가 기준이라 기소유예는 그 기준과 따로 봐야 합니다. 면허 쪽 회수는 결정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결격 2년 동안 형사재판이 끝나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제82조 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에만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이 단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치 부착기간에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교육 일정과 장소는 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82조 제2항·제3항·제93조 제1항·제94조 제1항·제148조의2, 형법 제62조·제65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법정형과 기간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형과 유예 여부는 수치·경위·전력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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