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사고초범, 사고 한 건으로 결격 2년과 감경 제외가 붙습니다

Q. 116번 질문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전력이 없으니 벌금으로 끝나고 면허도 1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사고초범이라도 사람이 다친 사고가 붙으면 음주운전 조항만 보는 사건이 아니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쪽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취소된 날부터 2년으로(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단순 1회 취소의 1년과 다릅니다.
  • 인적 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의 제외 사유이기도 해서,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열리는 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넓은 돌계단이 이어진 법원 건물 정면
넓은 돌계단이 이어진 법원 건물 정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전력이 없으면 음주 조항의 벌금 범위만 볼까요

전력이 없을 때 음주운전 자체에는 수치별 초범 칸(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사고초범 사건에서는 여기에 상해에 관한 조문이 하나 이상 겹쳐 올라옵니다. 어느 조항으로 송치·기소됐는지는 서면의 적용 법조에 적힙니다.

음주운전사고초범에게 함께 걸릴 수 있는 조항

조항요건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상해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운전치상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숫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그날의 운전 모습과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면허는 1년만 기다리면 될까요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됐다면 같은 항 제6호 나목이 적용되어 2년이 됩니다.

수치가 정지 구간이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행정처분 기준상 취소 대상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사고초범 사건에서 면허 쪽 날짜를 계산할 때는 결정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처음이니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기준은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측정 불응, 5년 안의 음주 전력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형사 절차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이지, 면허 감경의 제외 사유를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한 조치가 다음 갈림길입니다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가 다음 갈림길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 관련 조항이 따로 문제되고,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음주운전사고초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격 2년의 기산점인 취소 일자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인 행정심판 기한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고 쪽 조항은 빠지나요?

여기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합의의 법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음주운전 조항 자체는 합의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제82조·제1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형법 제51조·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7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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