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전력이 없으니 벌금으로 끝나고 면허도 1년 뒤에 다시 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 음주운전사고초범이라도 사람이 다친 사고가 붙으면 음주운전 조항만 보는 사건이 아니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면허 쪽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취소된 날부터 2년으로(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단순 1회 취소의 1년과 다릅니다.
- 인적 피해 사고는 생계형 감경의 제외 사유이기도 해서,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열리는 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전력이 없으면 음주 조항의 벌금 범위만 볼까요
전력이 없을 때 음주운전 자체에는 수치별 초범 칸(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사고초범 사건에서는 여기에 상해에 관한 조문이 하나 이상 겹쳐 올라옵니다. 어느 조항으로 송치·기소됐는지는 서면의 적용 법조에 적힙니다.
음주운전사고초범에게 함께 걸릴 수 있는 조항
| 조항 | 요건 | 법정형 |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상해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위험운전치상 조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숫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그날의 운전 모습과 사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면허는 1년만 기다리면 될까요
단순 음주 1회로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취소됐다면 같은 항 제6호 나목이 적용되어 2년이 됩니다.
수치가 정지 구간이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행정처분 기준상 취소 대상에 들어갑니다. 음주운전사고초범 사건에서 면허 쪽 날짜를 계산할 때는 결정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처음이니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기준은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측정 불응, 5년 안의 음주 전력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형사 절차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이지, 면허 감경의 제외 사유를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한 조치가 다음 갈림길입니다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가 다음 갈림길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 관련 조항이 따로 문제되고,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음주운전사고초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격 2년의 기산점인 취소 일자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인 행정심판 기한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고 쪽 조항은 빠지나요?
여기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합의의 법적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음주운전 조항 자체는 합의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그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제82조·제1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형법 제51조·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7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