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형사사건반성문, 인정·일부 다툼·부인 세 갈래로 쓰는 순서가 다릅니다

Q. 111번 질문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됐습니다. 운전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고 경위 일부는 공소장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는 형사사건반성문부터 내라고 하는데, 다투는 부분이 있어도 반성문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형사사건반성문은 법령에 서식이나 제출 의무가 정해진 서면이 아니고,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쓰는 글입니다.
  • 공소사실 일부를 다툰다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는 의견서(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나누고, 반성문은 인정하는 부분 안에서 씁니다.
  • 두 서면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순서의 핵심이고, 글 한 장이 선고될 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방청석에서 바라본 법대와 증인석
법정 방청석에서 바라본 법대와 증인석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반성문은 꼭 내야 하는 서류인가요?

제출을 요구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고, 본인이 쓰는 글은 주로 그 자료로 읽힙니다.

형사사건반성문은 사건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건의 성격의견서에 적는 방향반성문의 자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인정한다는 취지사건 경위와 그 뒤에 한 일을 적는 글
일부만 다툼인정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적음인정하는 부분에 한정하고, 다투는 사실은 다시 풀어 쓰지 않음
전부 다툼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견서와 충돌할 수 있어 쓰기 전에 검토가 먼저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이면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제286조의2). 결정 여부는 법원 재량이라 자백만으로 절차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는데 뉘우침은 어떻게 적나요?

운전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뉘우침은 적을 수 있습니다. 다투는 사고 경위를 이 글 안에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면 글이 변론서처럼 바뀝니다. 그 설명은 의견서와 법정 진술 쪽에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공소장의 날짜·장소·수치 가운데 인정하는 것만 그대로 옮깁니다
  • 그날 이후 직접 해 온 일을 증빙과 함께 남깁니다
  •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장은 빼 둡니다

언제까지 내야 재판부가 읽을 수 있나요?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입니다(제318조의4). 형사사건반성문은 변론이 끝나기 전을 마감으로 잡으십시오.

처음 질문에 답하면, 다투는 부분이 있어도 반성의 글을 쓸 수는 있습니다.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의견서를 먼저 정리하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씁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수사 단계에서 낸 글을 법원에 다시 내야 하나요?

기소되면서 수사기록이 넘어가지만, 그 서면이 지금 재판 기록에 들어 있는지는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형사사건반성문은 손글씨로 써야 하나요?

손글씨나 인쇄를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쓴 날짜와 이름, 서명이나 도장이 빠지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266조의3·제286조의2·제318조의4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서면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벼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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