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됐습니다. 운전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고 경위 일부는 공소장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는 형사사건반성문부터 내라고 하는데, 다투는 부분이 있어도 반성문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사건반성문은 법령에 서식이나 제출 의무가 정해진 서면이 아니고,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쓰는 글입니다.
- 공소사실 일부를 다툰다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는 의견서(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나누고, 반성문은 인정하는 부분 안에서 씁니다.
- 두 서면이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게 맞추는 것이 순서의 핵심이고, 글 한 장이 선고될 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반성문은 꼭 내야 하는 서류인가요?
제출을 요구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고, 본인이 쓰는 글은 주로 그 자료로 읽힙니다.
형사사건반성문은 사건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사건의 성격 | 의견서에 적는 방향 | 반성문의 자리 |
|---|---|---|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 인정한다는 취지 | 사건 경위와 그 뒤에 한 일을 적는 글 |
| 일부만 다툼 | 인정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적음 | 인정하는 부분에 한정하고, 다투는 사실은 다시 풀어 쓰지 않음 |
| 전부 다툼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 | 의견서와 충돌할 수 있어 쓰기 전에 검토가 먼저 |
공판정에서 자백한 사건이면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제286조의2). 결정 여부는 법원 재량이라 자백만으로 절차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있는데 뉘우침은 어떻게 적나요?
운전한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뉘우침은 적을 수 있습니다. 다투는 사고 경위를 이 글 안에서 다시 설명하기 시작하면 글이 변론서처럼 바뀝니다. 그 설명은 의견서와 법정 진술 쪽에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공소장의 날짜·장소·수치 가운데 인정하는 것만 그대로 옮깁니다
- 그날 이후 직접 해 온 일을 증빙과 함께 남깁니다
-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문장은 빼 둡니다
언제까지 내야 재판부가 읽을 수 있나요?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입니다(제318조의4). 형사사건반성문은 변론이 끝나기 전을 마감으로 잡으십시오.
처음 질문에 답하면, 다투는 부분이 있어도 반성의 글을 쓸 수는 있습니다.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의견서를 먼저 정리하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씁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수사 단계에서 낸 글을 법원에 다시 내야 하나요?
기소되면서 수사기록이 넘어가지만, 그 서면이 지금 재판 기록에 들어 있는지는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형사사건반성문은 손글씨로 써야 하나요?
손글씨나 인쇄를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쓴 날짜와 이름, 서명이나 도장이 빠지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266조의3·제286조의2·제318조의4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서면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벼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