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측정거부시법적처벌, 형사·면허·결격까지 다섯 칸이 열립니다

Q. 89번 질문

지난주 밤에 단속에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없으니 벌금 조금 내고 끝난다는 말도 있고, 오히려 더 무겁다는 말도 있습니다. 처벌이 정확히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수치가 없으면 가볍게 끝난다는 말과 달리, 음주측정거부시법적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따로 정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형사 쪽 한 줄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면허는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 칸에 들어가고, 결격기간과 재범 계산, 감경 제외, 음주운전방지장치까지 같은 한 건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 어느 칸이 실제로 적용됐는지는 단속 때 받은 서면과 나중에 오는 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경위와 기록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여기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비 오는 밤 차 안에서 바라본 도로 위 단속 현장과 경광등 불빛
비 오는 밤 차 안에서 바라본 도로 위 단속 현장과 경광등 불빛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측정을 안 했으면 수치가 없는데 무엇으로 처벌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처벌 대상은 마신 술의 양이 아니라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입니다.

그래서 수치 구간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운전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써서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제44조 제5항에서 금지되고,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은 칸에 묶여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시법적처벌은 형사 한 줄로 끝나나요

조문별로 나눠 보면 한 건의 측정거부에서 다섯 개의 결과가 따로 나옵니다.

칸근거내용
형사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처분제93조 제1항 제3호수치와 관계없이 취소하여야 하는 칸(필요적 취소)
결격기간제82조 제2항한 번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합쳐 2회 이상이면 2년
감경시행규칙 별표28측정 불응은 생계형 감경에서 제외되는 사유
음주운전방지장치제80조의2앞선 위반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위반해 취소되면 조건부 면허 대상

재위반이면 형사 칸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앞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앞 사건이 수치가 나온 음주운전이었어도 같은 계산에 들어가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면허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정해지나요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과 따로 움직이는 행정절차입니다. 처분을 하려고 할 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하고, 처분을 하는 때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을 다시 통지한다고 제93조 제4항이 적고 있습니다.

쟁점을 하나 더 얹어 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시법적처벌에서 면허 쪽은 생계형 감경을 다투는 칸이 처음부터 닫혀 있습니다. 별표28이 측정 불응을 감경 제외 사유로 적고 있어서, 검토는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쪽으로 옮겨 갑니다.

다음 통지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

음주측정거부시법적처벌에서 날짜가 걸리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면허 쪽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처분을 알게 된 시점에서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 쪽은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그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서면이 도착한 날짜를 봉투 위에 바로 적어 두십시오.

  1. 단속 현장에서 받은 서면과 그 날짜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2. 측정 요구를 몇 번 받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시각 순서로 적어 둡니다.
  3. 호흡이 어려운 건강상 사정이 있었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4. 블랙박스 등 현장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앞선 음주 관련 사건이 있다면 확정일이 적힌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찾아 둡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처음 적발이면 벌금만 나오는 것 아닌가요?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적혀 있고, 처음이어도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형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경위와 기록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사건도 탄원서나 반성문을 낼 수 있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은 그 참작 자료로 내는 서면이고, 냈다고 형이 가벼워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측정거부로 취소되면 결격기간 뒤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제82조 제3항이 적습니다. 5년 이내 재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라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시법적처벌의 면허 쪽 끝은 이 두 조건까지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73조·제80조의2·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심판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452조·제453조, 형법 제51조 (2026년 10월 15일 사실 시트 대조본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단속 경위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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