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밤에 단속에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없으니 벌금 조금 내고 끝난다는 말도 있고, 오히려 더 무겁다는 말도 있습니다. 처벌이 정확히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치가 없으면 가볍게 끝난다는 말과 달리, 음주측정거부시법적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따로 정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형사 쪽 한 줄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면허는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 칸에 들어가고, 결격기간과 재범 계산, 감경 제외, 음주운전방지장치까지 같은 한 건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 어느 칸이 실제로 적용됐는지는 단속 때 받은 서면과 나중에 오는 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경위와 기록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여기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측정을 안 했으면 수치가 없는데 무엇으로 처벌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처벌 대상은 마신 술의 양이 아니라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입니다.
그래서 수치 구간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운전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써서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제44조 제5항에서 금지되고,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은 칸에 묶여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시법적처벌은 형사 한 줄로 끝나나요
조문별로 나눠 보면 한 건의 측정거부에서 다섯 개의 결과가 따로 나옵니다.
| 칸 | 근거 | 내용 |
|---|---|---|
| 형사 법정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면허 처분 | 제93조 제1항 제3호 |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하여야 하는 칸(필요적 취소) |
| 결격기간 | 제82조 제2항 | 한 번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합쳐 2회 이상이면 2년 |
| 감경 | 시행규칙 별표28 | 측정 불응은 생계형 감경에서 제외되는 사유 |
| 음주운전방지장치 | 제80조의2 | 앞선 위반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위반해 취소되면 조건부 면허 대상 |
재위반이면 형사 칸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앞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앞 사건이 수치가 나온 음주운전이었어도 같은 계산에 들어가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괄호에 적혀 있습니다.
면허는 형사재판이 끝나야 정해지나요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과 따로 움직이는 행정절차입니다. 처분을 하려고 할 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하고, 처분을 하는 때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 기간을 다시 통지한다고 제93조 제4항이 적고 있습니다.
쟁점을 하나 더 얹어 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시법적처벌에서 면허 쪽은 생계형 감경을 다투는 칸이 처음부터 닫혀 있습니다. 별표28이 측정 불응을 감경 제외 사유로 적고 있어서, 검토는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쪽으로 옮겨 갑니다.
다음 통지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
음주측정거부시법적처벌에서 날짜가 걸리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면허 쪽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처분을 알게 된 시점에서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형사 쪽은 약식명령이 송달되면 그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서면이 도착한 날짜를 봉투 위에 바로 적어 두십시오.
- 단속 현장에서 받은 서면과 그 날짜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 측정 요구를 몇 번 받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시각 순서로 적어 둡니다.
- 호흡이 어려운 건강상 사정이 있었다면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 블랙박스 등 현장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앞선 음주 관련 사건이 있다면 확정일이 적힌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찾아 둡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처음 적발이면 벌금만 나오는 것 아닌가요?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적혀 있고, 처음이어도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형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경위와 기록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측정을 거부한 사건도 탄원서나 반성문을 낼 수 있나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은 그 참작 자료로 내는 서면이고, 냈다고 형이 가벼워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측정거부로 취소되면 결격기간 뒤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제82조 제3항이 적습니다. 5년 이내 재위반으로 취소된 경우라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시법적처벌의 면허 쪽 끝은 이 두 조건까지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73조·제80조의2·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심판법 제27조, 형사소송법 제452조·제453조, 형법 제51조 (2026년 10월 15일 사실 시트 대조본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단속 경위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