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고 올해 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결격기간을 기다린 다음에는 차에 장치를 달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방지 장치라는 것이 결격기간에 더해서 붙는 기간인지, 달고 나서 따로 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재범방지 장치의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에 더해 늘어나는 기간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이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대상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 장치를 달고 나서도 일이 남습니다. 설치와 등록,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가 별도 조문에 의무로 적혀 있어서 부착기간은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간입니다.
날짜 다섯 개로 보는 음주운전재범방지 장치의 기간
통지서를 받은 날 저녁에 달력을 펴고 몇 년을 세어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서 세어야 하는 날은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이고,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기간이 늘어나는지 아닌지는 어느 날을 출발점으로 잡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문은 출발점을 각 칸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기준이 되는 날 | 그 날이 정하는 것 | 근거 |
|---|---|---|
| 앞 사건의 위반한 날 | 이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조건부운전면허 대상을 정합니다 | 제80조의2 제1항 |
| 이번 면허가 취소된 날 | 결격기간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 제82조 제2항 |
|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 | 이 날까지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82조 제2항 |
|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 | 장치 부착기간을 여기서부터 셉니다 | 제80조의2 제2항 |
| 부착기간 중 | 그 기간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고, 조건부운전면허는 괄호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제82조 제2항 제10호 |
다섯째 칸이 이 제도의 구조를 보여 줍니다. 부착기간에는 일반 운전면허가 아니라 조건부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구조이고, 그래서 운전을 못 하는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치를 달고 나서 남는 의무
조건부운전면허는 면허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치를 다루는 행위 규범은 제50조의3이 따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부착기간 중에 어기면 각각 다른 조항으로 처벌 규정이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 주는 행위가 제148조의3에 별도의 법정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 부착기간 중에 해야 하는 것 | 조문 | 조문의 문언 |
|---|---|---|
| 장치를 설치하고 등록 | 제50조의3 제1항 |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장치 없는 차량 운전 금지 | 제50조의3 제3항 |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 | 제50조의3 제6항 |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세 칸 가운데 가장 자주 비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운행기록은 제출 주기가 조문에 적혀 있는 의무이므로 부착한 달을 적어 두고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하는 노력과 법이 요구하는 장치는 다른 칸입니다
형사재판을 준비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교육을 수료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 자료는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라고 적은 사항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읽힙니다. 다만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방지 장치는 성격이 다릅니다. 참작을 구하는 자료가 아니라 조건부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려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두 가지를 한 줄로 묶어 두면 재판에서 낸 자료로 장치 의무가 줄어든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어긋남을 하나만 적겠습니다. 부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기억으로 세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이므로 결격기간이 적힌 서면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날부터 세십시오.
- 면허 결정통지서: 취소일과 적용 조항이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 앞 사건의 단속 관련 서면: 조건부면허의 5년이 시작하는 위반한 날을 확인합니다
- 결격기간이 적힌 안내: 부착기간의 출발점이 이 날의 다음 날입니다
- 장치 등록 서류: 등록한 날과 운행기록 제출 주기를 함께 적어 둡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부착기간이 결격기간과 같으면 운전을 못 하는 기간이 두 배가 되나요?
제82조 제2항 제10호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열거하면서 조건부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괄호에 적었습니다. 부착기간에는 조건부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구조입니다.
전동킥보드로 적발된 전력도 5년 안에 들어가나요?
제80조의2 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의 판단이므로 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으로 확인하십시오.
결격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조건부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80조의2·제82조·제148조의2·제148조의3, 형법 제51조·제53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의 산정은 개별 처분의 적용 조항에 따르므로 결정통지서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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