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다퉈 보려고 자료를 찾는 중입니다. 검색하다 보니 집행정지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글은 위원회에 낸다고 하고 어떤 글은 법원에 낸다고 합니다. 같은 절차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집행정지가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찾으시는 절차는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고, 근거 조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행정심판 단계는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 단계는 행정소송법 제23조가 각각 받고 있습니다.
- 두 조문의 제1항은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심판청구나 소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투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 요건 문언은 서로 다릅니다.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로,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적습니다. 어느 쪽이 수월하다는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처분을 두 조문에 나란히 놓고 보면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아침에 회사에서 운전 업무를 어떻게 할지부터 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먼저 찾게 됩니다.
먼저 정리할 것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단계가 정해지면 적용되는 조문과 신청을 받는 곳이 함께 정해집니다.
| 구분 | 행정심판 단계 | 행정소송 단계 |
|---|---|---|
| 근거 조문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 손해 요건의 문언 | 중대한 손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결정하는 곳 | 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으로 결정 |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 |
| 신청할 수 있는 시기 |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
| 신청에 붙는 것 |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 | 이유에 대한 소명 |
|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같은 문언에 더해, 집행이나 절차 속행의 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음 |
| 결정에 대한 불복 | 제30조에는 즉시항고를 적은 문언이 없음 | 즉시항고 가능(제23조 제5항) |
표의 마지막 줄은 조문을 읽을 때 잘 보이지 않는 칸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까지 같은 항에 적어 두었습니다.
면허 사건은 심판 단계가 먼저 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래서 면허 사건에서는 법원에 낼 신청을 먼저 떠올려도 순서가 그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재결을 기다리는 동안의 시간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재결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에는 길이 하나 열립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적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집행이 시작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정합니다.
-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에 붙일 자료를 모읍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소 제기 기간을 다시 셉니다.
- 소송 단계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본안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 세 가지
집행정지가처분이라는 말로 찾다 보면 민사사건의 가처분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행정처분을 멈추는 절차의 근거는 위 두 조문이고, 이 글은 그 두 조문만 다룹니다.
두 번째는 결정의 성격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의 결론이 아닙니다. 법원이나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출지 정하는 판단이고, 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어긋남을 적겠습니다. 신청서를 쓰는 데 시간을 들이다가 처분의 집행이 이미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집행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부터 세십시오.
- 처분 통지서: 처분일, 집행이 시작되는 날, 적힌 불복 기간
- 운전이 업무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면
- 면허가 없을 때 생기는 손해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본안에서 무엇을 다투는지가 드러나는 자료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민사사건의 가처분과 같은 절차인가요?
이름이 비슷해도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집행정지로 적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 단계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근거 조문과 요건 문언이 다르고 결정하는 곳도 다릅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고, 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결정을 받으면 본안도 함께 정해지는 것인가요?
집행정지가처분으로 찾으시는 그 결정과 본안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결정을 받았더라도 결정의 범위와 종기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30조·제45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제23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개별 사건의 자료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