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아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보훈 쪽에서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람도 있어서 같은 서면을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한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사건이 어디까지 같고 어디서 갈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 행정심판청구서의 양식과 기재사항은 행정심판법 한 곳에서 나오고, 면허 사건과 보훈 사건이 같은 조문을 씁니다. 갈리는 것은 서면 자체가 아니라 그 서면이 상대로 적는 처분청, 그 앞에 놓인 이의신청 기한,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 제출하는 곳은 둘 중 어디든 됩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고 청구 기간은 그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제4항). 심리와 재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기한은 두 겹입니다. 그 처분을 알게 된 시점에서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고 앞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적혀 있습니다(제27조). 이의신청을 먼저 할 경우 그 기한은 면허가 60일, 보훈이 30일로 서로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두 사건의 날짜가 갈리는 지점
| 구분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
|---|---|---|
| 상대로 적는 처분청 | 시·도경찰청장.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사전 통지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 국가보훈부장관. 등록 및 결정 권한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
| 이의신청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 |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뒤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 |
| 심리·재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같은 호) |
| 행정소송으로 가는 순서 |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
표에서 같은 칸에 들어가는 것은 위원회와 90일이고, 다른 칸에 들어가는 것은 처분청과 이의신청 기한, 소송으로 가는 순서입니다. 서면 한 장만 보면 두 사건이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시계가 다릅니다.
쓰는 날: 서면에 반드시 들어가는 칸
이제 서류 쪽을 보겠습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서에 적을 내용은 제28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 피청구인과 위원회
-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처분청의 고지 유무와 그 내용
이 가운데 뒤에 다툼이 생기는 칸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입니다. 90일의 출발점이 이 한 줄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청구의 이유에 함께 적습니다.
청구의 취지도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위원회는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적혀 있습니다(제43조 제3항). 취소를 구하는 것과 변경을 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주문입니다.
낸 뒤: 행정심판청구서와 따로 내는 서면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제30조 제1항이 적고 있어서, 청구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되는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둘째는 구술심리 신청입니다.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는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제40조 제1항이 적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서면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상대 쪽 서면도 들어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적힙니다(제24조 제1항·제6항). 처분청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는 이 서면에서 처음 드러납니다.
오늘 할 일 하나
날짜가 적힌 봉투를 버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등기 봉투에 찍힌 날과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행정심판청구서의 90일은 봉투 쪽 날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은 달력에 세 날을 옮겨 적는 일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그 날부터 60일이나 30일이 되는 날,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재결 기간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제45조가 적고 있으니, 기다리는 기간까지 같은 달력에 표시해 두면 다음 절차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 90일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적혀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그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원래의 90일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두 날짜를 같이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청에 내면 불리하게 다뤄지지 않나요
제출처는 제23조 제1항이 피청구인이나 위원회로 적어 두었고 어느 쪽에 내도 청구 기간은 제출 시점에서 봅니다. 피청구인은 접수한 서면을 10일 이내에 위원회로 보내야 하고 그때 답변서를 함께 보냅니다. 서면이 어디를 거쳐 갔는지가 심리의 내용을 바꾸는 구조는 아닙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습니다
제27조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적어 두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통지가 실제로 도달하지 못한 경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기간이 지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시고, 행정심판청구서 외에 남아 있는 절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6조·제23조·제24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47조,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행정소송법 제18조 (2026년 10월 8일 기준 확인). 이 글은 조문에 적힌 기재사항과 기간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기간 계산과 재결 결과는 각 사건의 통지 서면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