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운전면허행정심판, 내용을 보기 전에 닫히는 칸이 있습니다

Q. 82번 질문

면허 취소 통지를 받고 심판을 청구했는데 각하 재결서가 왔습니다. 제가 적어 낸 사정은 한 줄도 판단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진 것인지 아예 심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서면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운전면허행정심판의 결론은 세 칸으로 나뉘고, 그 가운데 한 칸은 내용을 따지기 전에 닫힙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은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각하하고, 제2항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각하는 사정을 다퉈서 졌다는 뜻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기간입니다.
  • 청구 기간은 90일이고, 그 90일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앞의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제27조).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 자체가 줄어듭니다.
개봉된 우편 봉투와 접혀 있는 안내문 한 장
개봉된 우편 봉투와 접혀 있는 안내문 한 장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숫자 90과 180: 본안 앞에서 먼저 걸리는 자리

봉투를 뜯고도 무엇이 끝난 것인지 몰라 다시 검색창을 여는 단계입니다. 운전면허행정심판 재결서를 이미 받은 뒤라면 먼저 볼 것은 결론 문장이 제43조의 어느 항에 걸려 있는지입니다.

세 칸은 근거 조항이 각각 다르고,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집니다.

재결근거서면에 적히는 결론읽는 법
각하제43조 제1항청구를 각하한다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각제43조 제2항청구를 기각한다내용을 보았으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인용제43조 제3항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변경한다취소뿐 아니라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하는 칸도 함께 있습니다

기간 외에도 청구서의 기재가 비어 있으면 적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8조는 서면에 청구인과 피청구인, 처분의 내용, 그 처분을 알게 된 날짜,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되고, 기간은 그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제23조 제1항·제4항).

운전면허행정심판에 붙는 날짜는 한 줄이 아닙니다

청구기간과 소 제기 기간은 각각 따로 붙습니다. 심판 안에서도 위원회가 지켜야 할 날짜와 당사자가 지켜야 할 날짜가 따로 흐릅니다.

  •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냅니다(제24조 제1항)
  •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합니다(제45조 제1항)
  •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재결서의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재결의 효력이 생깁니다(제48조 제1항·제2항)
  • 구술심리는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열립니다(제40조 제1항)

재결 기간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구했다고 처분이 멈추거나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구만으로 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은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반대 방향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47조 제2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운전면허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각하 재결을 받았다면 남은 날짜를 먼저 세십시오. 어떤 서면을 더 낼지는 그다음에 정하는 순서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각하 재결을 받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각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각하된 경우라면 같은 처분을 다시 청구해도 같은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서면에 적힌 각하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을 먼저 했는데 운전면허행정심판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결서가 늦게 오면 소송 기간도 늦게 시작되나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90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송달 날짜가 적힌 봉투와 등기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3조·제24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47조·제48조, 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개별 사건의 결론은 처분 사유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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