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첫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치별 형량표를 올려 둔 글도 있고, 그런 표는 법에 없다는 글도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이 직접 정해 둔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양형기준을 한 장짜리 표로 찾으시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이 직접 적어 둔 것은 수치로 나뉜 법정형의 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마다 징역과 벌금의 상한과 하한을 따로 적고 있습니다.
- 그 칸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항은 형법 제51조가 네 개 호로 적어 두었고, 문언은 참작하여야 한다입니다.
- 감경은 또 다른 조문입니다. 형법 제53조는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적혀 있고, 제56조는 정상참작감경을 가중·감경 순서의 여섯 번째 자리에 두었습니다. 세 조문을 한 줄로 묶어 읽으면 틀립니다.
숫자 세 칸: 음주운전양형기준의 바닥에 놓인 법정형
기일을 앞두고 숫자부터 찾게 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내 사건이 어느 칸에서 출발하는지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아래는 앞선 위반 전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구간이고,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문언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제1항의 칸으로 옮겨 가고, 각 구간의 상한과 하한이 올라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날은 적발된 날이 아니라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숫자 네 개: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라고 적은 호
음주운전양형기준이라는 말로 찾게 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 이 조문의 자리입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으로 네 가지를 열거합니다.
네 호는 유리한 사정만 담는 칸이 아닙니다. 같은 칸에 불리한 사정도 함께 들어갑니다.
| 형법 제51조 | 조문이 적은 참작 사항 | 형사기록에서 이 칸에 들어오는 것 |
|---|---|---|
| 제1호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직업·부양 관계,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는지 |
| 제2호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피해가 있는 사건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 제3호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유무 |
| 제4호 | 범행 후의 정황 | 사건 이후에 실제로 한 일과 그 증빙 |
표의 오른쪽 칸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들어갑니다. 수료증, 진단서, 급여명세처럼 발급 기관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어야 참작할 사정으로 남습니다.
순서의 여섯 번째 자리에 놓인 감경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것과 형이 내려간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적었고, 이 문언은 재량입니다.
제56조는 가중과 감경을 적용하는 순서를 여섯 단계로 정하면서 정상참작감경을 맨 뒤에 두었습니다. 앞의 다섯 단계를 거친 뒤에 남는 칸이라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양형기준을 숫자 하나로 적어 둔 표가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수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52조 제1항은 자수한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적었을 뿐입니다.
- 먼저 확인할 것: 공소장 부본에 적힌 적용 법조가 제148조의2의 어느 항인지
- 그 다음: 앞 사건이 있다면 형의 종류와 확정된 날이 적힌 서면이 손에 있는지
- 마지막: 제51조 네 호 가운데 어느 칸에 낼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치별 형량표는 무엇인가요?
법률의 법정형을 옮겨 적은 표도 있고, 출처가 적히지 않은 표도 있습니다. 조문 번호와 항이 함께 적혀 있는지부터 보시고, 없으면 그 표의 숫자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백하면 음주운전양형기준에서 유리해지나요?
자백은 제51조 제4호의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감경 여부는 제53조의 재량에 남아 있습니다. 인정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고가 없으면 칸이 달라지나요?
사람이 다친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치 서면과 공소장에 적힌 법조를 보고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법 제51조·제52조·제53조·제56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법정형은 선고형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