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선처탄원서작성방법, A4 한 장에 들어갈 다섯 칸입니다

Q. 72번 질문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가족이 탄원서를 쓰려고 합니다. 검색해 보면 양식 파일은 많은데 정작 안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서로 말이 다릅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가 맞고, 어떤 내용은 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선처탄원서작성방법에는 법령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당사자를 어떻게 아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처벌로 생길 어려움, 마지막 부탁의 다섯 칸으로 나누면 한 장에 들어갑니다.
  •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3자가 쓰는 글은 그 가운데 평소 모습과 사건 뒤의 태도를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 서식이 없다는 말이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받은 문장을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꿔 넣은 글은 읽는 쪽에서 바로 알아봅니다.
빈 법정의 방청석과 정면 벽면
빈 법정의 방청석과 정면 벽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선처탄원서작성방법, 다섯 칸에 각각 무엇을 적나

칸적는 것자주 비는 부분
1. 작성자와 관계작성자가 누구이고 당사자와 어떤 관계이며 왜 이 글을 쓰는지관계만 적고 왜 쓰는지를 빠뜨리는 경우
2. 알고 지낸 기간당사자를 알게 된 경위와 함께한 기간을 몇 년 몇 개월인지 숫자로'오래 알고 지냈다'로 끝내는 경우
3. 본 장면평소 모습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일화 한두 개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만 반복되고 장면이 없는 경우
4. 처벌로 생길 어려움부양가족, 생계, 치료 중인 질환처럼 확인이 되는 사정사정을 적지 않고 선처만 반복하는 경우
5. 맺음선처를 구하는 한두 문장, 작성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연락처 누락

다섯 칸을 채우면 대개 A4 한 장 안팎이 됩니다. 석 장을 넘기면 정작 전하려던 장면이 묻힙니다.

세 번째 칸이 글의 무게를 정합니다. 평가는 누가 써도 비슷한 문장이 되지만, 직접 본 장면은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없던 일처럼 쓰면 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근거가 남지 않는 정황은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식을 그대로 베꼈을 때 실제로 생기는 일

항목 순서를 참고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받은 문장까지 그대로 가져올 때 생깁니다. 선처탄원서작성방법을 검색해 나오는 파일은 대부분 같은 틀이어서, 같은 문장이 여러 장 들어오면 장수만 늘고 전달되는 내용은 한 장에 못 미칩니다.

  • 여러 사람이 같은 틀에 이름만 바꿔 낸 글은 한 장만큼의 효과도 얻기 어렵습니다
  • 문체는 높임말로 담담하게 씁니다. 과장한 문장, 느낌표, 밑줄 강조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탓하는 표현, 피해자를 문제 삼는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 선처는 구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어투는 피합니다
  • 본인이 쓰는 반성문을 '운전한 것은 맞지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정으로 열고 사정은 뒤에 붙입니다
실제 사건번호와 이름은 제출용 문서에만 적고 연습용 문서에는 적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괄호 안을 본인의 사실관계로 채우는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제3자가 쓰는 글과 본인이 쓰는 글은 다른 서면입니다

구분제3자가 쓰는 글본인이 쓰는 글
쓰는 사람가족·직장 동료·이웃 등 당사자를 아는 사람사건 당사자 본인
글의 성격평소 모습을 알리고 선처를 구하는 제3자의 진술사실을 인정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한 일을 적는 본인의 글
핵심 내용직접 본 장면과 처벌로 생길 구체적인 어려움이미 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
분량A4 한 장 안팎A4 한 장에서 두 장
맺음작성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연락처본인 성명·서명 또는 날인

두 장을 한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쓰면 두 글의 성격이 섞여 버립니다.

본인이 쓰는 글에서는 날짜, 마신 양, 운전한 거리를 흐리지 않습니다. 이미 한 조치는 차량 처분, 재범방지교육 수료, 치료나 상담, 피해 회복처럼 확인이 되는 내용으로 적습니다.

제출 시기와 제출처는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선처탄원서작성방법을 다 지켰어도 선고기일 하루 전 제출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읽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몇 장을 내는 것이 좋나요?

장수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내용이 겹치는 여러 장보다 직접 본 사실이 담긴 한 장이 읽힙니다. 가족이 여러 명이면 각자 본 장면을 나눠 적는 쪽이 낫습니다.

손으로 써야 하나요?

형식 규정은 없습니다. 읽기 쉬운 쪽을 고르시면 되고, 워드로 작성하더라도 서명이나 날인은 직접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쓸 수 있나요?

관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읽힙니다. 선처탄원서작성방법에서 첫 칸을 가장 먼저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이 글도 필요한가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와는 성격이 다른 자료입니다.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사건 단계와 피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있는 서면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쪽이 순서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형법 제51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서면 작성에 관한 일반 안내이고, 서면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가벼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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