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수치는 0.11%였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검색으로 음주운전처벌기준을 찾아보면 수치별 표가 나오는데, 7년쯤 전에 같은 일로 벌금을 낸 적이 있어서 그 표를 그대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횟수가 늘면 표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음주운전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한 조항 안에 서로 다른 두 장의 표로 들어 있습니다. 앞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어느 표를 보는지를 정합니다.
- 10년 밖이면 제3항과 제2항의 칸을, 10년 안이면 제1항의 칸을 봅니다. 같은 수치라도 두 칸의 하한과 상한이 다릅니다.
- 표에 적힌 것은 법정형의 범위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앞선 전력, 사고 여부, 운전한 경위를 함께 보아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범위까지만 적습니다.
같은 수치인데 칸이 둘인 이유
| 혈중알코올농도·위반 유형 | 10년 내 재위반이 아닌 경우 |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근거 | 제148조의2 제3항·제2항 | 제148조의2 제1항 |
오른쪽 칸에서 위의 두 줄이 같은 범위로 적혀 있는 것은 오기가 아닙니다. 제1항은 재위반 구간을 0.03% 이상 0.2% 미만으로 한 칸에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왼쪽 칸에서는 0.08%가 경계로 쓰이고, 오른쪽 칸에서는 0.2%가 경계로 쓰입니다.
어느 표를 볼지는 기억이 아니라 서면이 정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을 두 표 가운데 어디서 찾을지는 앞 사건의 결말을 적어 둔 서면에서 갈립니다. 조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고 있어서, 앞 사건이 벌금이었는지 선고유예였는지 기소유예였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단계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의 시작점은 적발된 날도, 벌금을 납부한 날도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 앞 사건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 선고된 형의 종류와 확정 시점이 적혀 있습니다
- 벌과금 납부 내역: 납부일은 확정일과 같지 않을 수 있어 서면과 함께 봅니다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횟수와 처분 내용을 한 장에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송치서·공소장: 수사기관이 적용한 조항과 항이 적혀 있습니다
표를 읽을 때 자주 어긋나는 두 가지
첫째는 적용 대상입니다. 제1항의 재위반 가중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조문 괄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면 그 건이 10년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통지·수사 서면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면허입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형사 쪽 법정형이고, 면허의 정지·취소와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제82조가 따로 셉니다. 한쪽 결론이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치가 0.03% 선에 걸쳐 있다면 측정 절차부터, 앞 전력이 있다면 확정일이 적힌 서면부터, 사고가 함께 있다면 적용된 조항부터 보시는 순서가 됩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판단만이라도 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10년은 적발된 날부터 세는 것인가요?
조문은 앞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시작점은 확정일이고 끝점은 이번 위반일입니다. 두 날짜 모두 서면으로 확인되는 날이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가장 낮은 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는 수치 칸과 별도로 적혀 있고, 범위는 표의 마지막 줄과 같습니다. 초범에 해당하는 제2항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으면 10년 칸에 들어가나요?
조문 문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이어서 문언과 바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어느 항이 적용됐는지는 수사기관이 서면에 적은 적용 조항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의 어느 칸이 쓰였는지도 그 조항에 함께 적힙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제44조, 제93조, 제82조 제2항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법정형 범위에 관한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수치·전력·사고 여부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