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사고처벌, 합의서를 받아도 남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Q. 69번 질문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앞차를 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목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고, 저는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는 거의 된 상태인데, 합의가 되면 사고 쪽은 정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음주 쪽이 따로 남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사고처벌은 사람이 다쳤는지, 사고 뒤에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붙는 조항이 갈립니다. 합의가 되어도 음주운전 자체의 법정형 칸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앞선 위반의 확정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 면허 쪽은 이 절차와 별도로 움직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 대상으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밤 도로의 번진 전조등과 젖은 아스팔트
밤 도로의 번진 전조등과 젖은 아스팔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운전사고처벌에서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들은 이야기조문에 적혀 있는 것조항
합의가 되면 음주 쪽도 같이 정리된다합의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앞선 위반의 형 확정일로 칸이 나뉘어 있습니다형법 제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차만 긁힌 사고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의 예외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항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사고 쪽은 문제되지 않는다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벌금으로 끝나면 면허는 정지로 끝난다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는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 대상이고,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유형으로 적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네 줄의 왼쪽은 상담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말이고, 오른쪽은 조문에 적힌 문장입니다. 왼쪽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조항 하나로 전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서면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치 서면이나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가 이번 사건의 음주운전사고처벌이 어느 칸에 들어갔는지를 보여 줍니다. 기억으로 맞춰 보면 거의 틀립니다.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의 조문 문언과 이번 사건에서 받는 평가는 다른 이야기여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 남아 조치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조문은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신고는 그다음입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적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음주운전사고처벌의 범위가 여기서 한 번 갈립니다.

  •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
  •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68조)
  • 현장에 남아 구호와 신고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부분과 사람이 다친 부분은 각각 남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요건 문언으로 두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처리된 사건인지는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로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는 시점

어떤 경우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조항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2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위 나목·다목을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3년같은 항 제5호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5년같은 항 제3호 가목

기간이 끝난 날이 면허를 받는 날은 아닙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뒤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사고처벌 쪽이 끝났다고 운전이 바로 시작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제2항 끝에 붙어 있습니다. 내 사건이 그 단서에 드는지는 결정통지서와 판결문의 결론으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면 수사가 멈추나요?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을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음주운전 부분과 사람이 다친 부분이 각각 다른 조항에 적혀 있어, 서면 하나로 절차가 멈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나중에 나오면 적용 조항이 바뀌나요?

사람이 다친 부분을 어느 조항으로 보는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로 정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추가되면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 변화는 송치 서면이나 공소장의 적용 법조로 드러납니다.

면허 쪽 절차도 형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춰 있나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결정통지서가 오면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같은 기간이 그때부터 흐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음주운전사고처벌 쪽만 보고 있다가 면허 쪽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제73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제1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형법 제51조·제268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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