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장 입구에서 접촉이 있었고,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만 남기고 왔습니다. 사고 당일 조사에서는 차량 손괴 이야기만 했는데 나흘 뒤에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은 혐의와 지금 혐의가 달라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뺑소니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자주 겪는 변화가 이것입니다. 사고 당일에는 손괴만 적혀 있던 사건이 뒤늦게 들어온 진단서로 사람의 상해가 확인되면서 다른 조항의 요건 문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습니다. 상해가 확인되면 그 앞에 형법 제268조의 죄가 전제로 놓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적어 둘 것은 수치가 아니라 네 개의 날짜입니다. 사고 시각, 경찰에서 처음 연락을 받은 날, 진단서가 접수된 날, 면허 결정통지서가 도착한 날이 각각 다른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고 당일과 나흘 뒤, 같은 사건이 다른 칸에 놓입니다
앞뒤 사정을 모르면 이 절차는 유난히 복잡해 보입니다. 조문은 사고를 하나의 사건으로 적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가 확인됐는지에 따라 칸을 나누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 시점 | 그 시점에 확인된 결과 | 그 결과가 들어가는 요건 문언 |
|---|---|---|
| 사고 당일 | 차량 손괴만 확인된 상태 |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로교통법 제148조) |
| 나흘 뒤 진단서 접수 | 사람의 상해가 확인된 상태 | 형법 제268조의 죄를 전제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 피해자가 사고 장소에서 옮겨진 경우 | 유기 사실이 더해진 상태 |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운전 당시의 상태가 쟁점이 된 경우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 |
표의 왼쪽 열은 시간이고 오른쪽 열은 조문입니다. 두 열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사 초반에 들은 혐의 이름이 끝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단서가 들어온 뒤 음주뺑소니변호사와 맞춰 보는 서면
먼저 볼 것은 송치 서면과 공소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입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도 제148조 한 줄로 끝나는 사건과 제5조의3이 붙는 사건은 조문이 적어 둔 형의 범위가 애초에 다릅니다.
제148조에는 빠져 있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벌칙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상해가 확인된 사건에서는 이 제외 문구가 쓰일 자리가 없습니다.
연락처를 남겼다는 사실은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인적 사항 제공과 관련된 사정이고, 같은 항 제1호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두 호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가 서면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사이 면허 쪽 날짜는 따로 흘러갑니다
형사 절차의 혐의가 바뀌는 동안에도 면허 처분은 자기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90일을 그 처분을 알게 된 시점에서 셉니다.
결격기간도 상해 확인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5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2년(같은 항 제6호 나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변호사와 상의하는 자리에서도 이 두 시계를 따로 적습니다. 형사 쪽 서면을 기다리다가 면허 쪽 기간을 지나치면, 뒤에 형사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더라도 그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해 둘 한 가지
다섯 줄을 한 장에 적어 두는 것이 오늘의 일입니다. 음주뺑소니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조사 전인지 송치 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는데, 그 판단의 재료가 결국 이 날짜표입니다.
- 사고 시각과 현장을 떠난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 경찰에서 처음 연락을 받은 날과 그때 들은 혐의 이름을 그대로 적습니다.
- 진단서 접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이나 통보가 있었는지 찾습니다.
- 손에 들어온 서면마다 적용 법조 칸을 옮겨 적습니다.
- 면허 결정통지서가 왔다면 받은 날을 같은 종이 맨 아래에 적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연락처를 남기고 왔는데도 도주로 볼 수 있나요
제5조의3 제1항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요건으로 적습니다. 제54조 제1항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것을 각각 다른 호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두 호 가운데 하나만 한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현장에서 확인된 사정과 기록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적용 조항이 제148조로 돌아가나요
적용 법조는 요건 문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는지로 정해지고, 합의는 그 사실을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에 들어갑니다. 조항이 바뀌는 문제와 양형에서 고려되는 문제를 섞어서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 면허 쪽을 다투면 되나요
면허 처분의 기간은 형사 절차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은 처분 쪽 날짜에서 세고,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적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음주뺑소니변호사와 이야기할 때에도 형사 쪽 서면과 면허 쪽 통지서를 같이 꺼내 놓는 편이 낫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제82조·제142조·제14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0월 8일 기준 확인). 이 글은 조문에 적힌 요건과 기간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적용 법조와 결론은 수사·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