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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수사 통보로 소속기관이 먼저 알게 됩니다

Q. 52번 질문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퇴근 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기관에는 말하지 않았는데 공무원음주운전은 어차피 통보가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 징계가 시작되는 것인지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소속기관의 징계절차가 각각 진행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순서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적는데,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문언입니다.
  • 감사원 쪽은 문언이 다릅니다. 제1항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어, 중지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용 책상에 펼쳐 둔 서류와 메모지
상담용 책상에 펼쳐 둔 서류와 메모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하나의 사건에서 따로 돌아가는 세 절차

절차판단하는 곳근거
형사처벌수사기관과 법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 취소·정지시·도경찰청장도로교통법 제93조
징계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9조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76조

제78조 제1항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다는 구절이 퇴근 후의 일도 사유로 들어가는 근거입니다.

징계의결의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합니다(제78조 제4항).

여기 적은 조문은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지방공무원·교원·군인 등은 적용 법률이 따로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근거 규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음주운전에서 조문이 정해 둔 징계의 종류와 효력

종류조문상 효력근거
파면·해임제79조가 종류로 열거제79조
강등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액제80조 제1항
정직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전액 감액제80조 제3항
감봉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감액제80조 제4항
견책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제80조 제5항

제80조 제7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그 기간은 대통령령이 받아 적으므로 소속 기관의 인사 규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치별로 어떤 징계가 나오는지는 징계 양정 기준에 달린 문제여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해 둔 범위까지만 적었습니다.

날짜로 적어 둘 것

제76조 제1항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적고, 같은 조 제5항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불가피하면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에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조사 일정, 통보 여부, 설명서를 받은 날은 날짜로 남는 사실이어서 지금 적어 두면 뒤에 쓰입니다. 수치와 조사받은 날만 정리해 두시면 세 절차 중 어디가 먼저 움직이는지부터 짚어 볼 수 있습니다.

  • 수사 개시와 종료 통보: 수사기관은 각각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제83조 제3항)
  • 징계 시효: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밖의 사유는 3년, 금품·횡령 등은 5년, 성 관련 비위는 10년입니다(제83조의2 제1항)
  • 시효가 임박한 경우: 제83조 제1항·제2항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제83조의2 제2항)
  • 처분사유설명서: 징계처분등을 할 때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합니다(제75조 제1항)
  • 소청심사 청구: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제76조 제1항)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형사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면 징계도 끝나나요?

다른 절차입니다. 제78조 제1항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징계 판단의 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종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가 먼저 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나요?

제83조 제3항이 통보를 의무로 적고 있습니다.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문언입니다. 제83조 제4항은 종료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이 징계절차를 위하여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이 업무인 직렬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별개의 처분이고, 그 처분을 다투는 기간은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로 따로 흘러갑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사건에서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소속 기관의 인사·복무 규정에 달린 문제이므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76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3조·제83조의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48조의2 (2026년 10월 5일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국가공무원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이고, 소속과 직종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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