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한 지 3년이 지났고 복무 중 다친 무릎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더 모은 다음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하려고 미뤄 왔는데, 나중에 인정되면 전역한 때부터 소급해서 받는다는 말도 듣고 신청한 달부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 국가유공자신청에서 날짜가 걸리는 조문은 국가유공자법 제9조입니다.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전역·퇴직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퇴직 전에 등록을 신청하면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 즉 자료를 다 모은 뒤에 내는 것과 먼저 내고 보태는 것은 인정 여부가 아니라 기산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도 경위서와 의무기록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9조가 적어 둔 네 가지 날짜
| 구분 | 기산점 | 근거 |
|---|---|---|
|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 제9조 제1항 |
|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 |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 | 제9조 제1항 단서 |
|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보조금 |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제9조 제2항 |
|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제9조 제3항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요건 사실의 중대한 흠결 |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소멸 | 제9조 제4항 |
제9조 제4항의 소급 소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판정한다고 제5항이 적고 있습니다.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는 쪽이 왜 위험한지가 이 조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이 지나가는 관문과 기각으로 보는 경우
제6조의3 제3항은 기각으로 보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재심이나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있으니 통지받은 검사일은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제6조 제1항).
- 장관이 제4조·제5조의 요건을 확인하고, 전몰군경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합니다(제6조 제3항).
-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 제4항).
- 심의·의결이 있으면 신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제6조의3 제2항 제1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제1호).
본인이 직접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을 더 미룰 이유가 있는지는 조문의 기산점과 본인의 자료 상태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등급이 나올지, 어느 호에 해당할지는 이 글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전역일과 진단 시점, 지금 가지고 있는 기록의 범위만 알려 주시면 남은 순서부터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인 경우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제1항 단서는 위 경우에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동의를 받으면 신청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신청을 늦게 하면 그 사이 치료비는 받지 못하나요?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입니다. 과거에 들어간 비용을 소급해서 정산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어떤 급여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는 결정 내용과 신청 항목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역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경우의 기산점은 제9조 제1항 단서가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로 정합니다.
예전에 비해당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하면 기산점도 다시 잡히나요?
제9조 제1항의 문언은 등록신청을 한 날입니다. 다시 하는 국가유공자신청에서 어느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는지는 결정의 내용과 신청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전 결정서와 이번 신청서의 접수일을 함께 두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제6조의3·제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026년 10월 5일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고, 요건 해당 여부와 상이등급은 개별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