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때 0.06%가 나와서 정지 처분만 받을 줄 알았는데 취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0.08% 넘어야 취소라고 하는데 왜 저만 다른 처분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은 있습니다.
- 음주면허취소수치는 0.08%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상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벌점 100점, 100일), 0.08% 이상은 면허 취소이고 측정 불응도 취소 대상입니다.
-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앞서 제44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이 호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 그래서 수치 한 줄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어느 칸으로 처리된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치가 정하는 칸과 수치 밖에서 정해지는 칸
| 사정 | 기준상 처분 | 근거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벌점 100점, 100일)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28 |
| 0.08% 이상 | 면허 취소 | 같은 조 제1항 제1호 |
| 음주측정 불응 | 면허 취소 | 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4조 제2항 후단 위반) |
| 음주측정방해행위 | 면허 취소 |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2(제44조 제5항 위반) |
| 앞선 음주 위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구간 수치로 적발 |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같은 조 제1항 제2호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취소 대상 | 별표28 기준 |
제93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적지만, 제2호·제3호·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둡니다. 재량으로 남겨 둔 칸과 반드시 취소로 가는 칸이 같은 조문 안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와 형사처벌 수치는 같은 선을 쓰지 않습니다
| 구분 | 면허 쪽 | 형사 쪽 |
|---|---|---|
| 근거 법조 | 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 | 제148조의2 |
| 0.03% 이상 0.08% 미만 | 정지(벌점 100점, 100일)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재위반을 세는 기준 |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기간 제한 문구가 없음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위반 |
두 절차는 기관도 기간도 따로 흘러갑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정해진 것과 면허 처분을 다투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경을 검토할 때 조문이 먼저 빼 놓는 사정
감경 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고,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위 사정 중 하나에 걸리면 검토 자체에서 빠집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가 0.1%를 넘었는지가 여기서 다시 한 번 갈림길이 됩니다.
이 글의 수치는 기준 조문과 별표에 적힌 것이고, 어느 사건이 감경 대상인지는 그 사건의 자료로 판단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측정 수치만 정리해 두시면 남은 기간부터 셈해 볼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
-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으로 처분되나요?
제44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 당시의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래전 전력도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들어가나요?
조문 문언에는 기간을 제한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호가 적용됐는지는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하고, 형사 쪽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위반을 기준으로 하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취소되면 언제부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제82조 제2항이 사유별로 기간을 적고 있습니다. 음주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되면 2년,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되면 1년입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가 어느 호에 걸렸는지에 따라 이 기간이 달라지고, 제82조 제3항은 결격기간이 끝났어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기준,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0월 5일 기준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이고, 개별 사건에 적용된 조항과 처분은 결정통지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