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면허취소수치, 0.08% 아래에서도 취소되는 칸이 있습니다

Q. 50번 질문

단속 때 0.06%가 나와서 정지 처분만 받을 줄 알았는데 취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0.08% 넘어야 취소라고 하는데 왜 저만 다른 처분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은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면허취소수치는 0.08%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상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벌점 100점, 100일), 0.08% 이상은 면허 취소이고 측정 불응도 취소 대상입니다.
  •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앞서 제44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이 호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 그래서 수치 한 줄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어느 칸으로 처리된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책상에 놓인 우편 통지서 봉투와 안경
책상에 놓인 우편 통지서 봉투와 안경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수치가 정하는 칸과 수치 밖에서 정해지는 칸

사정기준상 처분근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면허 정지(벌점 100점, 100일)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28
0.08% 이상면허 취소같은 조 제1항 제1호
음주측정 불응면허 취소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4조 제2항 후단 위반)
음주측정방해행위면허 취소같은 조 제1항 제3호의2(제44조 제5항 위반)
앞선 음주 위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구간 수치로 적발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같은 조 제1항 제2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취소 대상별표28 기준

제93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적지만, 제2호·제3호·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둡니다. 재량으로 남겨 둔 칸과 반드시 취소로 가는 칸이 같은 조문 안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만 보고 처분을 예상하면 이 제2호에서 어긋납니다. 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이 제1호인지 제2호인지가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와 형사처벌 수치는 같은 선을 쓰지 않습니다

구분면허 쪽형사 쪽
근거 법조제93조와 시행규칙 별표28제148조의2
0.03% 이상 0.08% 미만정지(벌점 100점, 100일)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취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취소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위반을 세는 기준제93조 제1항 제2호에 기간 제한 문구가 없음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위반

두 절차는 기관도 기간도 따로 흘러갑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정해진 것과 면허 처분을 다투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경을 검토할 때 조문이 먼저 빼 놓는 사정

감경 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검토 대상으로 두고 있고,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위 사정 중 하나에 걸리면 검토 자체에서 빠집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가 0.1%를 넘었는지가 여기서 다시 한 번 갈림길이 됩니다.

이 글의 수치는 기준 조문과 별표에 적힌 것이고, 어느 사건이 감경 대상인지는 그 사건의 자료로 판단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과 측정 수치만 정리해 두시면 남은 기간부터 셈해 볼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
  •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90일을 그 처분을 알게 된 시점에서 셉니다. 두 기간은 따로 흘러가므로 날짜를 각각 적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으로 처분되나요?

제44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채혈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 당시의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래전 전력도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들어가나요?

조문 문언에는 기간을 제한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호가 적용됐는지는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하고, 형사 쪽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위반을 기준으로 하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취소되면 언제부터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제82조 제2항이 사유별로 기간을 적고 있습니다. 음주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되면 2년,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되면 1년입니다. 음주면허취소수치가 어느 호에 걸렸는지에 따라 이 기간이 달라지고, 제82조 제3항은 결격기간이 끝났어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 기준,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0월 5일 기준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이고, 개별 사건에 적용된 조항과 처분은 결정통지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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