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생각은 없어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봐야 하는지도 판단이 안 됩니다. 인정하면 한 번에 끝난다는 말만 듣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인정하는 사건은 절차가 어디까지 줄어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자주 듣는 말과 달리, 자백이 곧 절차 단축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 법원이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 결정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그 절차로 갈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제286조의3은 자백을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특례가 붙는 자리는 증거조사 방식과 증거능력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인 의견서 기간과 검사가 가진 서류의 열람·등사는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그대로 남습니다.
간이공판절차가 손대는 자리와 손대지 않는 자리
| 구분 | 근거 조문 | 조문이 적고 있는 것 |
|---|---|---|
| 절차의 결정 |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
| 증거조사 방식 | 제297조의2 | 제161조의2, 제290조부터 제293조까지, 제29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조사 |
| 증거능력 | 제318조의3 | 제312조부터 제314조까지 등의 증거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결정의 취소 | 제286조의3 | 자백을 신빙할 수 없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취소하여야 한다 |
| 취소된 뒤 | 제301조의2 | 공판절차를 갱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으면 예외 |
제318조의3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간주는 자동이 아니고, 기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읽은 사람만 이의라는 칸을 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알아보는 단계에서 정해 둘 것은 인정이냐 부인이냐가 아니라, 공소장과 기록에 적힌 사실이 서로 맞는지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인정 사건에서도 먼저 세는 날짜
| 절차 | 근거 조문 | 조문상 기간 |
|---|---|---|
| 공소장 부본의 송달 | 제266조 | 지체 없이,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
| 의견서 제출 | 제266조의2 제1항 |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통지 | 제266조의3 제4항 | 신청받은 때부터 48시간 |
|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제269조 제1항 |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 |
| 따로 지정하는 선고기일 | 제318조의4 제3항 |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 |
제266조의3 제5항은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목록 자체는 받을 수 있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그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기일 전에 서류와 맞춰 둘 것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읽는 서면은 같은 양으로 쌓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알아보는 시점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은 없고, 조문에 적힌 기간과 기록에 적힌 사실을 맞춰 보는 일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수치와 송달일만 정리해 두시면 남은 기간부터 짚어 볼 수 있습니다.
-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록과 일치하는지
-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거리가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 앞선 음주운전 전력이 어떤 형으로 끝났고 언제 확정됐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위반을 가중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 면허 쪽 통지서가 따로 와 있는지: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각각의 기간으로 흘러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자백하면 그 기일에 바로 선고가 나오나요?
제318조의4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고 적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둡니다.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제3항이 정합니다. 언제 종결되는지는 기일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공판절차로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나요?
제286조의3은 자백을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301조의2는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이 남아 있나요?
절차마다 대리인이 필요한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제266조의3 제1항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적으면서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할 수 있다고 적고, 제318조의3의 이의도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실 때 이 두 조문이 어느 단계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266조·제266조의2·제266조의3·제269조·제286조의2·제286조의3·제297조의2·제301조의2·제318조의3·제318조의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026년 10월 5일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진행과 결론은 기록과 기일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