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뺑소니, 한 사건에 조항이 세 갈래로 붙습니다

Q. 53번 질문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긁고 놀라서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음주 쪽과 사고 쪽이 따로 처벌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뺑소니라는 이름의 죄명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음주 쪽, 사고 후 조치 쪽, 사고 결과 쪽이 각각 다른 조항으로 문제되고 그 조항들이 한 사건에 겹쳐 붙는 구조입니다.
  •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따로 가중처벌을 적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수치 한 줄이 아니라 송치서와 공소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입니다. 어느 조항으로 처리된 사건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비 온 뒤 야간 도로의 차량 불빛과 젖은 노면
비 온 뒤 야간 도로의 차량 불빛과 젖은 노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운전뺑소니 한 사건에 세 갈래가 붙습니다

문제되는 부분적용 조항조문이 적어 둔 법정형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자체(0.03% 이상 0.08% 미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자체(0.2% 이상)같은 조 제3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같은 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같은 조 제2항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의3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요건을 적습니다. 문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례는 조건이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말로 묶여 있어도 적용된 조항이 제148조인지 제5조의3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범위의 형이 적혀 있습니다.

제54조가 운전자에게 적어 둔 조치와 신고

제54조 제2항 단서는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한다고 적습니다. 제148조 괄호도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불리는 사건이 전부 같은 조항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54조 제3항).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예외도 제5항에 적혀 있습니다.

  1. 즉시 정차합니다(제54조 제1항 본문).
  2.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같은 항 제1호).
  3.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합니다(같은 항 제2호).
  4.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제54조 제2항).
  5. 신고할 내용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입니다(같은 항 각 호).
제55조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누구든지 제5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나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동승자가 말렸다는 사정도 기록에 남습니다.

면허 쪽은 형사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면허 처분 통지서의 기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의 90일을 그 처분을 알게 된 시점에서 셉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 두 서류를 같은 봉투에 넣어 두면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범위만 적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개별 사건의 자료로 판단되는 영역이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과 연락을 받은 날, 통지서를 받은 날만 정리해 두시면 남은 순서를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사정결격기간근거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취소된 날부터 5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취소된 날부터 5년같은 호 나목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취소된 날부터 2년같은 항 제6호 나목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취소된 날부터 2년같은 항 제6호 가목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항 제7호

제82조 제3항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는 것과 면허를 받는 것이 같은 날이 아닙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주차된 차만 긁고 간 경우에도 제5조의3이 적용되나요?

제5조의3 제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전제로 적혀 있습니다. 물건만 손괴한 사건은 제54조 제1항의 조치 의무와 제148조의 벌칙, 그리고 제54조 제2항 단서와 제148조 괄호의 예외가 함께 검토되는 칸입니다. 실제로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는 수사기록의 적용 법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도주가 아닌 것으로 되나요?

조문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만 적고 있고, 돌아간 시점이나 경위를 따로 칸으로 나누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어서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통화기록, 블랙박스, 이동 경로처럼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가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수치가 낮으면 제5조의11은 적용되지 않나요?

제5조의11 제1항의 요건 문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라는 숫자를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수치는 그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이고, 음주운전뺑소니로 묶여 온 사건에서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는 단속 당시의 기록 전체와 적용 법조로 따집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제55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제148조의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0월 6일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이고, 개별 사건에 적용된 조항은 수사기록에 적힌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안내, 아이디 law007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 받으세요. 실무 담당자가 내용 확인 즉시 답변 드리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law007

바로 상담 들어오실 분은 오픈채팅으로.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 1카카오톡 친구 탭 → 친구 추가
  • 2아이디로 추가 → law007 검색
  • 31:1 상담 시작
관련 절차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