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아니라는 말도 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허도 같이 풀린다는 말도 합니다. 집행유예가 정확히 무엇을 미루는 것인지, 유예기간이 끝나면 무엇이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집행유예는 형을 면해 주는 결정이 아니라 선고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결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적힌 재량 문언입니다.
- 유예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다만 면허 쪽 기간과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은 이 조항과 따로 움직입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를 적어 둔 조문의 칸
| 항목 | 조문이 적어 둔 내용 | 근거 |
|---|---|---|
| 대상이 되는 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 형법 제62조 제1항 |
| 판단의 재료 |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 같은 항 |
| 유예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 같은 항 |
|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 | 같은 항 단서 |
| 형을 나누어 유예 |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가능 | 같은 조 제2항 |
| 유예기간이 지난 뒤 | 선고의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제65조 |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조문 문언만 적어 두고,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앞 판결문과 확정일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로 남겨 둡니다.
집행유예와 같이 붙을 수 있는 처분
제62조의2 제1항은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위 세 가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명할 수 있다이므로 붙지 않는 경우도 조문 안에 있습니다.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제2항),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합니다(제3항).
이 처분을 받은 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제64조 제2항이 적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은 뒤의 일정은 선고로 끝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제62조의2 제1항)
-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같은 항)
- 수강을 명하는 경우(같은 항)
유예기간이 지나도 면허와 가중은 따로 셉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말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기관도 기간도 따로 흘러가고, 통지서에 적힌 기간은 재판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선고기일, 판결문 확정일,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각각 적어 두시면 남은 기간부터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이 되는 조문 | 읽는 법 |
|---|---|---|
| 형의 선고의 효력 | 형법 제65조 |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
| 음주운전 재범 가중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위반이 기준이고 괄호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는다 |
| 면허 결격기간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사유별로 1년·2년·3년·5년이 따로 적혀 있고 기산일은 취소된 날 등이다 |
| 결격기간이 끝난 뒤 | 같은 조 제3항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같은 조 제2항 단서 |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 |
제82조 제2항 단서가 열거한 네 가지에 집행유예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 쪽에서 집행을 미뤄 두는 것과 면허 쪽에서 결격기간을 세는 것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점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제62조 제1항의 문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조문 안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선고할 형의 종류와 액수 자체는 수치, 전력, 사고 유무,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62조의2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고 적습니다. 보호관찰기간은 제2항이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집행 방법은 판결문과 담당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앞 사건은 없는 것으로 보나요?
형법 제65조는 그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적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 대상으로 적으면서 괄호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앞 사건의 확정일은 서류로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법 제62조·제62조의2·제63조·제64조·제65조, 도로교통법 제82조·제148조의2 (2026년 10월 6일 기준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이고, 선고될 형의 종류와 정도는 개별 사건의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