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아 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나빠져 재판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언제부터 반영되는지, 반대로 내려가면 그 달부터 바로 내려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술한 다른 부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가 정합니다.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상이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등급이 움직인 뒤의 날짜는 같은 법 제6조의3 제7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원칙은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이고, 등급이 하락한 경우에는 기준이 한 달씩 뒤로 갑니다.
- 상이의 추가인정은 제6조의5가 맡습니다.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 신청을 따로 낼 일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은 누가 무엇을 보고 정하는가
| 항목 | 조문이 적어 둔 내용 | 근거 |
|---|---|---|
| 등급의 칸 |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 | 제6조의4 제1항 |
| 판정 절차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같은 항 뒷문장 |
| 등급 기준의 고려요소 |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같은 조 제2항 |
| 세부 기준 |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조 제3항 |
| 검사 방식의 예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 제6조의3 제1항 |
법률은 고려요소만 적고 항목별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몇 도의 운동제한이 몇 급이라는 식의 숫자는 이 글에서 쓰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라도 양태와 제약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라고만 적습니다.
등급이 바뀔 때 날짜가 어디서 갈리는가
이 부분이 정리되면 남은 판단은 단순해집니다.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을 다시 받아 보겠다고 할 때 실제로 결정되는 것은 등급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적용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과 통지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어떤 경우 |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근거 |
|---|---|---|
| 재판정에서 등급이 유지되거나 올라간 경우 |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 | 제6조의3 제7항 본문 |
|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재판정에서 등급이 하락한 경우 |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같은 항 제1호 |
| 직권에 의한 재판정에서 등급이 하락한 경우 |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같은 항 제2호 |
|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경우 | 그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의5 제2항 |
직권 재판정은 상이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실시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제4항 제1호에 따른 것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제5항이 적습니다.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해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은 항에 붙어 있습니다.
두 법의 등급을 종합해 판정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제6조의6 제1항은 위 두 경우의 상이정도를 제6조의4의 상이등급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6조의 상이등급을 종합하여 판정한다고 적습니다. 보상의 금액과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부위가 여러 개이고 인정 경위가 섞여 있는 사건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이 한쪽 법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인정 상이처의 범위와 적용된 법률을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몇 급이 나올지, 추가인정이 될지는 이 글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
- 공상공무원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신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느 검사를 받는 것인가요?
제6조의3 제2항은 네 가지를 각각 정의해 두었습니다. 재심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이고, 재확인신체검사는 신규나 재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재판정은 이미 등급을 받아 적용 대상이 된 사람의 등급을 다시 정하는 검사입니다.
등급표의 항목별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법률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고만 적고, 구분과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제6조의4 제3항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수치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결정서에 적힌 적용 기준으로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심이나 재판정에서 등급이 그대로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6조의3 제3항 제2호는 재심신체검사나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그 신체검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보는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비해당 결정과는 다른 칸이므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을 다시 다툴 때에는 결정서에 어느 쪽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6조의4·제6조의5·제6조의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026년 10월 6일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안내이고, 상이등급과 인정 범위는 개별 자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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