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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 면허 사건은 재결을 거쳐야 소송이 됩니다

Q. 54번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심판과 소송 중 이기기 쉬운 쪽을 골라서 한 번에 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간도 둘 다 90일이라고 들어서 헷갈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 운전면허 사건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골라 타는 두 갈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 둘 다 90일이라는 말은 기산점을 뺀 말입니다. 행정심판은 그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이고,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 그래서 먼저 정할 것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아니라 지금 손에 있는 서류가 통지서인지 재결서인지입니다. 숫자 하나에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책상 위 탁상 달력과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책상 위 탁상 달력과 메모가 적힌 포스트잇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칸에 놓고 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근거 법률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청구·제기 기간처분을 알게 된 시점 기준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 기준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처분을 안 시점 기준 90일, 처분이 있은 날 기준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면허 사건의 순서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재결을 거친 뒤 제기(도로교통법 제142조)
기간의 성질불변기간(제27조 제4항)불변기간(제20조 제3항)
집행정지 요건 문언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제30조 제2항)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제23조 제2항)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론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제47조 제2항)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6조)
결론의 형식각하·기각·취소 또는 변경 재결(제43조)판결

두 집행정지의 문언이 다른 점은 조문을 나란히 놓고 읽을 때만 보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적습니다. 어느 쪽이 쉽다거나 어렵다는 평가는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청구나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이 같은 뜻을 각각 적고 있어, 운전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적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운전면허 쪽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그 규정입니다. 위 네 가지는 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제2항이 열거한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자료가 붙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함께 준비할 때 이 조항이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행정심판기관이 의결이나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보훈 처분은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로 다룹니다.

다음 통지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

기간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재결 기간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45조 제2항이 적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한 줄로 이어 보면 통지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소장이라는 다섯 개의 서류가 각각 다른 날짜를 만듭니다. 그 날짜를 적어 둔 서류만 챙겨 두시면 남은 기간부터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는 개별 자료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1. 통지서나 재결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서류에 적어 둡니다.
  2.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3. 피청구인은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냅니다(제24조 제1항).
  4.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합니다(제45조).
  5.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으면 그날부터 소송의 90일을 다시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면 재결 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적어 둡니다.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자료로 판단합니다.

재결이 60일 안에 안 나오면 이긴 것인가요?

그렇게 보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45조 제1항의 60일과 30일 연장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를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사유로 적고 있어, 그 지점에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심판에서 구술로 말할 기회가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고 적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면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뜻이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어느 쪽을 준비하든 신청 여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3조·제24조·제27조·제30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47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제23조·제26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기간은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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