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심판과 소송 중 이기기 쉬운 쪽을 골라서 한 번에 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간도 둘 다 90일이라고 들어서 헷갈립니다.
- 운전면허 사건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골라 타는 두 갈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 둘 다 90일이라는 말은 기산점을 뺀 말입니다. 행정심판은 그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90일이고,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을 셉니다.
- 그래서 먼저 정할 것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아니라 지금 손에 있는 서류가 통지서인지 재결서인지입니다. 숫자 하나에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칸에 놓고 보면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근거 법률 | 행정심판법 | 행정소송법 |
| 청구·제기 기간 | 처분을 알게 된 시점 기준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 기준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을 안 시점 기준 90일, 처분이 있은 날 기준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 면허 사건의 순서 |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 | 재결을 거친 뒤 제기(도로교통법 제142조) |
| 기간의 성질 | 불변기간(제27조 제4항) | 불변기간(제20조 제3항) |
| 집행정지 요건 문언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제30조 제2항)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제23조 제2항) |
|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론 |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제47조 제2항) |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6조) |
| 결론의 형식 | 각하·기각·취소 또는 변경 재결(제43조) | 판결 |
두 집행정지의 문언이 다른 점은 조문을 나란히 놓고 읽을 때만 보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적습니다. 어느 쪽이 쉽다거나 어렵다는 평가는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적지만,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운전면허 쪽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그 규정입니다. 위 네 가지는 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제2항이 열거한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자료가 붙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함께 준비할 때 이 조항이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행정심판기관이 의결이나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다음 통지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
기간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재결 기간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45조 제2항이 적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한 줄로 이어 보면 통지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소장이라는 다섯 개의 서류가 각각 다른 날짜를 만듭니다. 그 날짜를 적어 둔 서류만 챙겨 두시면 남은 기간부터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는 개별 자료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 통지서나 재결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서류에 적어 둡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 피청구인은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냅니다(제24조 제1항).
-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합니다(제45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으면 그날부터 소송의 90일을 다시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면 재결 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조문이 적어 둡니다.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자료로 판단합니다.
재결이 60일 안에 안 나오면 이긴 것인가요?
그렇게 보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45조 제1항의 60일과 30일 연장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를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사유로 적고 있어, 그 지점에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심판에서 구술로 말할 기회가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고 적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면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뜻이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어느 쪽을 준비하든 신청 여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3조·제24조·제27조·제30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47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제23조·제26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2026년 10월 6일 기준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기간은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