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뺑소니처벌, 수치가 아니라 조치 여부로 칸이 갈립니다

Q. 57번 질문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이 있었는데 그대로 지나왔습니다.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고 사고 후 미조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측정 수치는 0.05%로 낮은 편인데, 수치가 낮으면 적용되는 조항도 가벼워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뺑소니처벌을 정하는 조항들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요건 문언으로 둡니다.
  • 그 앞에는 형법 제268조의 죄, 곧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전제로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 면허 쪽은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된 날부터 5년으로 적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어느 조항으로 처리된 사건인지는 송치와 공소 서면의 적용 법조를 보고 확인하십시오.
밤길 교차로에 번져 있는 차량 불빛과 젖은 노면
밤길 교차로에 번져 있는 차량 불빛과 젖은 노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음주뺑소니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해지나요

요건 문언에 적혀 있는 사실그것을 적고 있는 조항수치가 요건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것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수치 구간이 그대로 요건이다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것형법 제268조수치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수치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것같은 조 제2항수치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상태를 적고 수치 구간은 적지 않는다

그래서 수치가 낮다는 사정 하나로 제5조의3이나 제5조의11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고, 수치가 높다는 사정 하나로 제5조의3이 붙지도 않습니다. 두 조항은 사고의 결과와 그 뒤의 행동을 각자 요건 문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이 적어 둔 요건 문언까지가 이 글의 범위입니다. 어느 조항으로 정리될지는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자료에 달려 있어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됐으면 어느 조항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습니다. 다만 같은 조에는 빼 놓은 칸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벌칙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고 쪽에도 같은 모양의 칸이 있습니다. 제54조 제2항은 사고를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물건만 손괴된 사건에서 조문이 묻는 것은 손괴 사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행정심판 재결례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였습니다. 다만 재결과 판결은 각 사건의 자료 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같은 결론이 이번 사건에 그대로 옮겨진다고 읽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직접 신고하지 못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받는 상대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하며 지구대와 파출소, 출장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고할 내용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입니다.

음주뺑소니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조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대개 이 네 가지 가운데 무엇이 언제 전달됐는지가 기록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화 기록, 현장 사진, 동승자의 기억처럼 시각을 되짚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와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제54조 제5항)
  •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누구든지 제54조 제1항과 제2항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55조)

서면에서 먼저 짚어 볼 칸은 적용 법조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송치 서면과 공소 서면에 적힌 적용 법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적혀 있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으로 적혀 있는지, 제5조의11이 함께 붙어 있는지에 따라 조문이 정한 법정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조문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두면 다음 단계를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면허 쪽은 형사 절차와 따로 흘러갑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이 5년으로 적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같은 항 제6호 나목이 2년으로 적습니다. 음주뺑소니처벌이 어느 조항으로 정리되든 결정통지서에 적힌 날과 약식명령이나 공소장을 받은 날은 각각 따로 세야 합니다.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첫 일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지나요

제5조의3 제1항은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고, 제148조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적고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게 행위를 적어 두었을 뿐이고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자료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남아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적용 조항이 바뀌나요

조항이 붙는 요건은 사고의 결과와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합의를 요건으로 적어 둔 조문은 없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재판에 제출되는 자료가 되는 것과,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면허는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내리고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음주뺑소니처벌 쪽 서면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결정통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서면에 적힌 처분일과 불복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제55조·제148조·제82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2026년 10월 7일 기준 확인). 이 글은 조문이 정한 일반 기준 안내이고, 적용 법조와 결론은 개별 사건의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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