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수치가 0.05%라 면허 정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벌금 쪽 서면도 따로 온다고 들었는데, 벌금을 내면 정지도 같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둘을 각각 다퉈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은 한 사건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결과입니다. 면허 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어서, 근거 조문과 다투는 기간이 각각 따로 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형사처벌 범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같은 구간의 면허 처분은 기준상 벌점 100점의 정지 10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벌금을 납부해도 정지처분은 그대로 남고, 정지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형사 쪽 기간은 따로 지나갑니다. 약식명령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정지처분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은 어디에서 각각 정해지나요
| 구분 | 면허 정지(행정처분) | 벌금(형사처벌) |
|---|---|---|
| 정하는 곳 | 시·도경찰청장 | 법원 |
| 근거 조문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시행규칙 별표28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 이 수치 구간의 내용 | 기준상 벌점 100점, 정지 100일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손에 들어오는 서면 | 결정통지서(그 전에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안내) | 약식명령 등본 또는 공소장 부본 |
| 다투는 기간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제94조 제1항),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453조) |
|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미치는 효력 | 조문에 연동 규정이 없다 | 조문에 연동 규정이 없다 |
청구기간과 소 제기 기간은 각각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두 서면을 한 봉투에 넣어 두고 한 번에 처리하려 하면 짧은 쪽이 먼저 지나갑니다.
벌금을 먼저 납부하면 정지기간이 줄어드나요
조문에 그런 연동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는 형사 법정형의 범위를 정하고 제93조는 행정처분을 정하며, 한쪽의 결과를 다른 쪽의 요건으로 삼은 문구가 없습니다. 납부 사실이 정지기간을 단축하는 사유로 열거된 조항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지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자체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8호). 그 기간에 운전하면 제43조의 무면허운전이 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1호).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으로 셉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가운데 벌금 쪽만 정리하고 통지서를 서랍에 둔 사이에 정지 시작일이 지나가면, 그 뒤의 운전이 별개의 사건으로 새로 쌓입니다.
정지처분에서 감경은 어떤 경우에 검토되나요
기준상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그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를 꾸리는 데 중요한 수단인 경우나 모범운전자, 표창 같은 사정이 검토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감경되는 유형이 있다는 것까지가 기준이 적어 둔 내용이고 그 결과를 여기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사고가 났을 때
-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도주했을 때, 또는 단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했을 때
- 과거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일 때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때
위 다섯 가지는 기준이 감경 대상에서 아예 빼 놓은 사정입니다. 0.05%는 첫 줄에 걸리지 않지만 마지막 줄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과거 전력의 처분일과 처리 결과를 서류로 먼저 맞춰 보십시오.
두 기간은 어느 순서로 지나가나요
다섯 줄을 달력에 옮기면 대개 7일이 가장 앞에 서고 60일이 그 뒤에 섭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을 한 사건으로 묶어 생각하더라도 달력에서는 두 줄로 갈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사진 한 장으로도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을 적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은 벌금 납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이 송달일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제453조).
- 면허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받은 날을 적습니다. 이의신청 60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은 처분을 알게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면허 취소와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2조), 그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벌금 납부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을 세면 되나요
아닙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로 하고(형사소송법 제452조),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제453조). 납부 안내 서면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날짜가 밀리는 지점입니다. 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올라갈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이 제한은 형의 종류에 관한 것이어서 벌금 액수가 올라가는 경우는 조문이 막고 있지 않습니다. 청구의 실익은 사건 자료를 두고 따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면허 쪽과 벌금 쪽, 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하나요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두 갈래 가운데 남은 기간이 짧은 쪽이 먼저입니다. 서면마다 기산일이 다르므로 송달일과 처분일을 각각 적어 남은 날을 세어 보면 순서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기간이 이미 지난 서면이 있으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2조·제148조의2·제15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452조·제453조·제457조·제457조의2 (2026년 10월 7일 기준 확인). 면허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