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군 복무 중 훈련을 하다 허리를 다쳐 전역했습니다. 등록 신청서를 넣었는데 부대로 확인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사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 것인지, 부대가 보낸 내용이 그대로 결과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군대국가유공자 등록은 신청서를 낸 뒤 두 곳을 거칩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고, 기관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확인하여 통보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
-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대통령령 사유는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 요건 쪽이 지나가면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고(제6조의3, 제6조의4),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보상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제9조 제1항).
부대로 간 확인 요청이 결과를 정하는 건가요
조문이 적어 둔 순서를 그대로 읽으면 통보는 결정의 자료이고 결정의 주체는 장관입니다. 제6조 제3항은 장관이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4조와 제5조의 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먼저 적고, 전몰군경등의 경우에는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이어 적습니다. 요청은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통보 내용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도 같은 구조를 두고 있고, 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4항 제2호가 따로 적고 있습니다. 통보는 나중에 되짚어지는 서면이기도 합니다.
- 등록신청 접수와 요건 확인 착수(제6조 제1항, 제3항)
-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 요청, 기관장의 조사와 통보(같은 조 제3항)
- 해당 결정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같은 조 제4항)
- 신규신체검사와 상이등급 판정, 이때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제6조의3, 제6조의4 제1항)
군대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요건에 해당해도 등록에서 빠지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 장난이나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제4조 제6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도 같은 세 가지를 적습니다.
| 상이를 입은 상황 | 조문이 붙여 둔 유형 | 근거 |
|---|---|---|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 | 전상군경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 |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 공상군경 | 같은 항 제6호 |
| 위 보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 재해부상군경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 두 법 가운데 한쪽에 등록을 신청 | 그 날에 다른 법의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 |
두 제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한 구절에서 갈립니다. 다만 그 관련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이 받아 적고 있어(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신청서에 적은 문구만으로 칸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질병도 상이에 포함한다고 조문이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요건이 인정된 다음에는 무엇이 남나요
신체검사는 신규, 재심, 재확인, 재판정 네 가지입니다(제6조의3 제2항). 신규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경우에 실시하고, 재심은 신규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게, 재확인은 신규나 재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실시합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일곱 칸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며 그 판정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이 들어갑니다(제6조의4 제1항).
군대국가유공자 쪽에서 덜 알려진 칸은 상이의 추가인정입니다. 장관은 추가인정 신청을 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처음 신청에서 다루지 못한 상이처가 뒤에 확인된 경우에 쓰이는 조문입니다.
등급 기준의 세부 항목은 법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조의4 제2항은 상이 부위와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는 고려요소만 적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몇 급이 나올지는 이 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어느 날부터 세나요
그래서 군대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신청일은 결과를 정하는 날이 아니라 보상이 시작되는 달을 정하는 날입니다. 신청만 하면 보상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요건 결정과 등급 판정을 지난 경우에 그 기산점이 신청한 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역일, 신청일, 결정서를 받은 날을 한 줄씩 적어 두면 어느 단계가 아직 남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 무엇의 날짜인가 | 조문이 적어 둔 기산점 | 근거 |
|---|---|---|
|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
|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이 전역이나 퇴직 전에 신청한 경우 | 전역일이나 퇴직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 같은 항 단서 |
|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의 신청 |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같은 조 제2항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통보한 사실의 중대한 흠결이 밝혀진 경우 |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소멸 | 같은 조 제4항 |
| 비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74조의18 제1항 |
표의 둘째 줄은 전역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외에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도 적용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부대에서 당시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6조 제3항은 기관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통보 자체는 이루어지므로 그 통보 내용이 결정서의 사유로 이어집니다. 군병원과 민간병원의 초진 기록, 검사와 진단 자료, 전역 후 치료가 이어진 기록처럼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그 빈 칸을 메우는 쪽에서 쓰입니다.
비해당 결정을 받으면 어느 절차로 다투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사유는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의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의 발견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1항, 제2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4항). 보훈 처분에는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등록된 뒤에 등급을 다시 볼 수 있나요
군대국가유공자로 등급을 받은 뒤에도 재판정신체검사가 남아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으로도, 장관의 직권으로도 실시할 수 있고 직권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합니다(제6조의3 제4항, 제5항). 등급이 하락한 경우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인 신청이면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직권이면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 적혀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6조의5·제9조·제74조의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 (2026년 10월 7일 기준 확인). 요건 해당 여부와 상이등급은 개별 자료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글에서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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