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탄원서제출방법, 선고기일 전까지 내고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Q. 73번 질문

경찰 조사를 받던 때 가족이 탄원서를 써서 담당 수사관에게 냈습니다. 그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지금은 공판기일까지 잡혔습니다. 그때 낸 글이 재판부까지 전달된 것인지 알 길이 없어서, 같은 글을 다시 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탄원서제출방법을 찾아봐도 접수 창구만 나옵니다.

먼저 결론부터
  • 탄원서제출방법에서 가장 많이 비어 있는 칸은 접수 창구가 아니라 낸 다음입니다. 앞 단계에 낸 서면이 지금 기록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목록을 열람·등사로 신청할 수 있고, 목록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5항).
  • 낼 수 있는 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됩니다(제318조의4 제1항·제3항).
책상 위에 펼쳐진 달력과 서류 봉투
책상 위에 펼쳐진 달력과 서류 봉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낸 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조문

가족이 쓴 글을 수사 단계에 내고, 단계가 두 번 바뀌는 동안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쓰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기록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는 쪽입니다.

확인하려는 것근거 조문할 수 있는 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목록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5항공소제기 뒤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합니다. 목록에 대한 신청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제266조의3 제1항목록과 함께 그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했는데 답이 없을 때제266조의3 제4항신청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제266조의4의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거부되거나 범위가 제한됐을 때제266조의3 제2항·제3항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그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유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제318조의4 제1항·제3항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고, 따로 지정할 때에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입니다
공개된 조문 문언에서 확인되는 부분만 적었습니다. 사건별로 목록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는 기록을 열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탄원서제출방법이 단계마다 달라지는 이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글이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이 받고,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가 받습니다. 받는 쪽이 바뀌면 그 글을 읽는 시점도 함께 바뀝니다.

  • 지금 단계를 한 줄로 적습니다. 조사 중인지, 송치된 뒤인지, 약식명령을 받았는지, 기일이 잡혔는지입니다
  • 약식명령을 받은 뒤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서면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같은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내는 것보다, 앞에 낸 글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쪽이 먼저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례는 조건이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누가 냈는지가 빠진 글은 그대로 따라 하기 어렵습니다.

글이 닿는 자리는 네 개 호 가운데 두 곳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제3자가 쓰는 글은 주로 첫째 호의 성행·환경과 넷째 호의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로 쓰입니다.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할 수 있다'는 문언이어서, 글을 냈다는 사실이 감경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탄원서제출방법을 정하면서 날짜만큼 중요한 것이 이 구분입니다. 어느 칸에 닿는 자료인지 정해 두면 무엇을 적을지도 같이 정해집니다.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면 남은 날을 먼저 세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조사 단계에서 낸 글을 재판부에도 다시 내야 하나요?

기록에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공소제기 뒤에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목록을 열람·등사로 신청할 수 있고 목록에 대한 신청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제5항).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다시 내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절차가 줄어든다는데 글을 내는 의미가 있나요?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고, 그 특례는 증거조사 방식과 증거능력에 관한 것입니다(제297조의2·제318조의3). 양형자료를 내는 절차가 그 결정으로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기일이 이미 지정됐습니다. 지금 내도 되나요?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따로 지정하는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제3항). 탄원서제출방법을 정할 때 남은 날이 며칠인지는 기일 통지에 적힌 날짜로 직접 세어 보셔야 합니다. 날짜 계산을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형법 제51조·제53조(시행 2026-10-02),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86조의2·제297조의2·제318조의3·제318조의4·제453조(시행 2026-10-02) 현행 조문 확인(2026-10월).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과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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