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수치가 0.05%로 나왔고, 얼마 전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직 정지가 시작된 것은 아닌 듯한데 며칠 동안 운전을 못 하게 되는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어느 날부터 흐르는지 안내문만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 운전면허정지기간은 법률이 상한만 정해 둔 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적고, 구체적인 일수는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에 맡겨 두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정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기준상 벌점 100점의 정지 10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며칠인지와 어느 날부터 흐르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집행일과 불복기간은 처분을 하는 때에 나가는 통지서에 적혀 옵니다.
안내문이 두 번 오는 이유
집으로 온 종이가 한 장뿐이라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통지를 처분 앞뒤로 두 번 나가도록 적어 두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언제 나가는가 | 적히는 내용 | 그 서면을 받은 뒤의 기한 |
|---|---|---|
| 처분을 하려고 할 때(사전) |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 서면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냅니다 |
| 처분을 하는 때(사후) |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제94조 제1항) |
| 같은 서면 기준 | 처분의 종류와 집행일 | 행정심판은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청구(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면 칸이 하나 더 열립니다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즉 정지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이고, 자동차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1호).
면허를 다시 받는 날도 같이 밀립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위반한 날부터 1년으로 적으면서, 효력정지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로 괄호를 달아 두었습니다. 100일을 기다리는 일과 1년을 다시 세는 일은 크기가 다릅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붙는 교육
- 제73조 제2항 제2호는 음주(제93조 제1항 제1호)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으로 적습니다
- 같은 항 단서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73조 제3항의 권장교육은 신청해야 받는 다른 칸이고, 받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 감경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처분기준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감경에서 빠지는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초일 산입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며칠로 적혀 있든 출발점은 처분서의 집행일이고, 그 날짜는 서면을 보고 직접 맞춰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도 그 서면에서 각각 출발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정지가 며칠부터 시작되는지 통지서 어디를 봐야 하나요?
처분을 하는 때에 나가는 통지서에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이 적힙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집행일도 그 서면에 적혀 오므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의 출발점은 거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날짜를 대신 계산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의무교육을 뒤로 미룰 수 있나요?
제73조 제2항 단서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정지처분 대상자는 제2호여서 이 단서에 들어 있고, 취소 후 다시 받으려는 사람인 제1호는 연기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간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정지 집행이 멈추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는 절차이고(제94조 제1항), 신청 자체로 운전면허정지기간의 집행이 멈춘다고 적힌 조문은 없습니다. 집행이 임박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73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52조(시행 2026-07-01)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기준, 행정심판법 제27조 확인(2026-10월). 개별 사건의 일수와 집행일은 처분서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