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재결서가 오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은 지는 넉 달째라 소송 기간 90일이 이미 지나 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대로 기다려도 되는지, 지금 소송을 따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처분일부터 90일이 지나면 소송도 끝이라는 말은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이어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의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기다리는 동안 선택지도 하나 생깁니다. 면허 사건처럼 재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라도,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가 적습니다.
- 다만 바깥 테두리가 있습니다. 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고, 앞의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 흐르나요
기간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마다 시작하는 서면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기간 | 시작하는 날 | 근거 |
|---|---|---|
| 행정심판 청구 90일 | 처분을 알게 된 시점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 행정심판 청구 180일 | 처분이 있었던 날 | 같은 조 제3항 |
| 이의신청 뒤 행정심판 90일(면허)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재결 60일(30일 연장 가능) |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 |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
| 소송 90일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
| 소송 1년 | 재결이 있은 날 | 같은 조 제2항 |
표의 날짜는 서면에 찍힌 날과 실제로 받은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서면을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재결이 60일 넘게 오지 않으면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재결 기간 60일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이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합니다. 연장할 때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소송행정심판을 함께 놓고 보면 이 구간에서 두 길이 갈립니다. 재결을 기다리면 소송 90일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되고, 기다리지 않으려면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소송을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이 적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행정심판 순서는 보훈 사건에서도 같나요
다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한 사건입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그런 전치 규정이 없어, 보훈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로 다룹니다.
이의신청 기한도 갈립니다. 면허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국가유공자법 처분은 30일이고, 결과를 통보받으면 두 사건 모두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챙겨 둘 서면은 무엇인가요
서면을 모으는 일은 직접 하셔도 충분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는 판단에는 따로 검토할 부분이 남습니다. 재결 없이 소송을 내는 길은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소장의 피고와 관할을 정하는 단계부터는 조문 해석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행정심판의 날짜는 결국 재결서 한 장으로 모입니다.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두 줄을 달력에 함께 표시해 두십시오.
- 심판청구서를 낸 날과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청구 기간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왔는지 봅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 직접 사정을 말하고 싶다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제40조 제1항).
- 재결 기간 연장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재결서 정본을 받으면 봉투와 함께 보관하고, 그날을 소송 90일의 첫날 칸에 적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60일이 지났으니 바로 소송을 내는 편이 유리한가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재결 없이 낼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고,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재결을 기다리는 경우의 소송 기간은 재결서 송달일부터 셉니다.
심판 중에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소송 90일의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므로, 그 날짜부터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바깥 기간은 이와 따로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행정소송행정심판 기간을 다시 짚을 때 이 두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3조·제24조·제27조·제30조·제40조·제45조·제47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2026년 10월 15일 사실 시트 대조본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기간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기간은 서면을 실제로 받은 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