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 원동기면허에는 6개월 괄호가 붙습니다

Q. 101번 질문

음주운전 한 번으로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사고나 예전 전력은 없습니다. 배달 일을 하고 있어 자동차가 안 되면 오토바이라도 먼저 탈 수 있는지, 원동기 면허는 더 빨리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 기간은 다시 받으려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칸이 있습니다. 사고와 전력이 없는 1회 음주 취소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입니다.
  • 6개월 괄호는 그 호의 문언에 붙어 있습니다. 2회 이상 위반이나 음주 교통사고처럼 다른 호가 적용된 경우의 기간은 처분 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 기간이 지나도 곧바로 받지는 못합니다. 취소처분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제82조 제3항), 결격기간 중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제83조 제3항).
책상 위에 놓인 행정 통지서 봉투와 서류
책상 위에 놓인 행정 통지서 봉투와 서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동차는 안 되면 오토바이는 되는지 묻는 장면

생업에 운전이 걸려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일할 방법부터 찾게 됩니다. 조문을 보면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고, 어떤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지와 함께 정해집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 기간을 정하는 호와 괄호

취소 사유결격기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근거
사고·전력 없는 음주 1회 취소취소된 날부터 1년6개월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측정 불응 등 2회 이상 위반취소된 날부터 2년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제6호 가목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취소된 날부터 2년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제6호 나목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취소된 날부터 3년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제5호
사상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사고취소된 날부터 5년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제3호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을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출발일이 앞으로 당겨지는 경우입니다.

결격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두 개의 문

여기서 따져 볼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문장과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문장은 조문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을 서두르는 이유가 생계라면, 처분 자체를 다툴 기간이 남았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90일입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대상이고(제73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는 교육 연기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시험 응시: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제83조 제3항).
  • 음주운전방지장치: 앞선 음주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조건부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제1항).

통지서에서 호 번호 한 줄 찾기

처음 질문에 답하면, 사고와 전력이 없는 1회 취소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과 취소일을 옮겨 적고, 의무교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교육 기관에 미리 물어 두십시오. 음주운전면허취소재취득 날짜는 이 두 줄에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원동기 면허를 먼저 받고 자동차 면허는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조문은 받으려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적고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 이수가 두 면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교육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형사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제82조 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확정, 기소유예 등이 있으면 각 호의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단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73조·제80조의2·제82조 제2항·제3항·제83조·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결격기간의 적용 호와 출발일은 개별 처분 통지서의 적용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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