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로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벌금 서면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2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낸 적이 한 번 있는데, 취소면 벌금도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금액은 취소 통지서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정해지고, 법정 범위는 수치와 측정 불응 여부, 10년 안의 전력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칸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앞 위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초범 칸이 적용되어, 0.09%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
- 그 범위 안의 실제 액수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면허 쪽 회수 판단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도 따로 봐 두셔야 합니다.
취소가 결정되면 벌금 액수도 같이 정해질까요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이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벌금은 약식명령이나 판결로 정해집니다. 근거 조문도, 서면을 보내는 기관도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해야 할 일은 금액을 짐작하는 것보다 두 절차의 기한을 나눠 적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금액의 법정 범위
|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 | 징역 | 벌금 | 근거 |
|---|---|---|---|
| 0.08% 이상 0.2% 미만, 10년 안 전력 없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 제3항 |
| 0.2% 이상, 10년 안 전력 없음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 제3항 |
| 측정 불응, 10년 안 전력 없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 제2항 |
| 0.03% 이상 0.2% 미만, 10년 안 재위반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 제1항 |
| 0.2% 이상, 10년 안 재위반 | 2년 이상 6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 제1항 |
| 측정 불응, 10년 안 재위반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제148조의2 제1항 |
| 0.03% 이상 0.08% 미만이지만 전력 때문에 취소, 앞 형 확정 10년 경과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제93조 제1항 제2호, 제148조의2 제3항 |
10년 가중은 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에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빠집니다(제148조의2 제1항 괄호). 마지막 칸처럼 면허는 취소인데 형사 범위는 가장 낮은 칸에 머무는 경우도 조문상 생깁니다.
12년 전 전력은 어느 쪽에서 세어지나요
형사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봅니다. 그보다 오래된 전력이면 초범 칸으로 돌아갑니다.
면허 결격기간을 정하는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2회 이상 위반'만 적고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같은 전력이 형사 쪽에서는 빠지고 면허 쪽에서는 세어질 수 있어,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금액만 보고 결격기간을 1년으로 짐작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처분 서면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벌금을 내면 취소 처분도 정리될까요
두 절차는 근거와 기한이 각각이라 한쪽을 마쳐도 다른 쪽 시계는 그대로 갑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송달받은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453조), 면허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행정심판법 제27조)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금액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면허 쪽 60일과 90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 날짜를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벌금 하한보다 적게 나올 수는 없나요?
형법은 정상참작감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53조),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제55조 제1항 제6호). 감경이 이뤄질지, 그래서 음주운전면허취소벌금금액이 어디서 정해질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종류에 대한 제한이어서 벌금 액수가 높아지는 것까지 막는 문언은 아닙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형법 제53조·제55조,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0월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이 글은 절차의 일반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