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대전행정심판변호사, 재결은 세 갈래이고 처분보다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Q. 154번 질문

대전에서 0.09%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했다가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지,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부터 알고 싶어 대전행정심판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대전행정심판변호사에게 묻기 전에 알아 둘 조문은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으로, 위원회는 심판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 재결은 각하·기각·인용 세 갈래이고(제43조),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이 한 면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합니다(제6조 제2항 제1호).
  • 인용에는 취소뿐 아니라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변경도 들어가 감경 기준에 맞으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창가 나무 탁자에서 봉투에서 꺼낸 우편 서류를 펼쳐 읽는 손
창가 나무 탁자에서 봉투에서 꺼낸 우편 서류를 펼쳐 읽는 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3갈래: 재결서 첫 줄에 적히는 말

심판을 걸면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들 생각합니다. 조문은 셋으로 나눕니다. 우선 지금 손에 있는 서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내용과 날짜가 나중에 재결서의 첫 줄과 맞물립니다.

재결뜻그 뒤에 보는 것
각하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내용 판단을 하지 않음(제43조 제1항)기간·대상 등 어느 요건이 문제였는지
기각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것으로, 처분이 유지됨(같은 조 제2항)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안의 취소소송
인용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명함(같은 조 제3항)변경된 처분의 내용과 시작일

변경 재결로 취소가 정지로 바뀌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기준입니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110일 정지)으로,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불리한 재결 0건: 제47조 제2항이 막아 둔 칸

취소처분을 다툰 사람이 심판 때문에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 구조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47조 제2항이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했다고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30조 제1항).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대전행정심판변호사가 짚는 기관 두 곳

대전에서 받은 처분이라도 심리하는 곳은 대전에 있지 않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같은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취소처분은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명의로 나오고, 정지처분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어(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통지서 명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피청구인 칸: 통지서에 찍힌 기관 명의를 그대로 적습니다
  • 청구서 제출처: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어느 쪽이든 낼 수 있습니다(제23조)
  • 구술심리: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열립니다(제40조 제1항)

10일·60일·30일: 청구서를 낸 뒤 흐르는 기간

피청구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되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립니다(제45조).

가장 흔한 실수는 청구서를 냈으니 운전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대전행정심판변호사와 상의할 때도 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서로 다른 서면이라는 점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청구 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기한으로 두고 둘 다 불변기간입니다. 결정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각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기각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대전에는 행정법원이 없어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으므로, 대전행정심판변호사와 심판 단계를 정리할 때 소송 기한까지 같이 적어 두면 날짜가 끊기지 않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6조·제23조·제24조·제27조·제30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47조, 도로교통법 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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