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2회구제, 5년 밖 전력이어도 결격은 2년입니다

Q. 160번 질문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적이 있고, 지난달 0.06%로 다시 단속돼 면허취소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정지 구간인데 왜 취소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색하면 음주운전2회구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2회구제에서 취소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이고, 이 호에는 기간 제한 문구가 없어 7년 전 전력도 회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생계 감경의 제외 사유는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라 7년 전 전력은 그 줄에 걸리지 않습니다.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같은 나머지 제외 줄은 따로 확인합니다.
  • 취소가 유지되면 2회 이상 위반으로 결격기간 2년이 붙고, 이 결격 조항에도 기간 제한 문구는 없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행정 통지서 봉투와 서류
책상 위에 놓인 행정 통지서 봉투와 서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전통지를 받아 든 저녁

정지 구간 수치인데 취소라는 글자를 보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부터 들기 쉽습니다. 통지는 처분 전과 처분 때 두 번 나옵니다(제93조 제4항). 지금 받은 것이 사전통지라면 의견제출 기한이 가장 먼저 옵니다.

통지서의 처분 사유 칸에 적용 조항이 제93조 제1항 제2호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앞 전력을 회수로 센 근거가 바로 이 줄입니다.

전력이 몇 년 전이냐에 따라 바뀌는 칸

확인 항목4년 전 전력7년 전 전력
취소 사유(제93조 제1항 제2호)해당될 수 있음해당될 수 있음(기간 제한 문구 없음)
감경 제외: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걸림걸리지 않음
감경 제외: 0.1% 초과·인적 피해 사고·측정 불응 등따로 확인따로 확인
결격기간(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2년2년
형사 재범 가중(제148조의2 제1항)앞 사건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인지 확인앞 사건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인지 확인

두 열이 달라지는 곳은 둘째 줄 하나뿐입니다. 음주운전 2회 구제를 검토할 때 나머지 줄은 전력이 오래됐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 쪽 10년은 앞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세므로, 앞 사건이 정지 처분만으로 끝났는지 형사 판결도 있었는지를 서류로 나눠 봅니다.

제외 줄을 모두 피했을 때 준비할 서류

제외 줄에 하나도 걸리지 않을 때에야 생계 사정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차가 없으면 가족의 생활비를 벌 수 없는 사정, 모범운전자로 일했거나 표창을 받은 이력이 그 예입니다.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처분벌점 110점, 곧 110일 정지로 바뀝니다. 다만 그 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될지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판단할 일이고, 미리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 차량 운행이 일과 직결된다는 회사·사업자 서류
  • 부양가족과 가계 형편이 드러나는 서류
  • 7년 전 처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되는 서류

음주운전2회구제 기한, 60일과 90일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운전이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합니다.

음주운전2회구제의 길은 결국 이 두 날짜 안에서 움직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봉투 겉면에 적어 두면 두 기한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음주운전2회구제와 별개로, 형사 쪽 결과가 면허 결격에 영향을 주나요?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됩니다. 결격기간에 관해서는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확정, 기소유예 같은 경우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면 달라지나요?

제93조 제4항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의견을 낼 기회가 있다는 뜻이고, 그 의견으로 처분이 바뀔지는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감경 여부와 결격 산정은 처분 통지서의 적용 조항과 개별 기록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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