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면허취소구제조건, 기한·제외 사유·증명의 세 겹을 차례로 봅니다

Q. 168번 질문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수치는 0.092%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거래처를 도는 영업직이라 차가 없으면 일이 멈춥니다. 4년 전에 사람이 다친 접촉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면허취소구제조건에 이 사고가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면허취소구제조건은 한 줄이 아니라 세 겹입니다. 기한 안에 냈는지, 감경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생계 사정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를 이 순서로 봅니다.
  • 질문의 0.092%는 0.1% 초과라는 제외선 아래이고, 사고 전력은 과거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3회 이상일 때 제외되므로 한 번이면 그 줄에 걸리지 않습니다.
  • 세 겹을 넘어도 감경은 심사 대상이 될 뿐입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바뀌는 구조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상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와 메모지
상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와 메모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첫째 겹: 아직 낼 수 있는 기간인가

머릿속에 남은 질문은 대개 두세 개로 좁혀집니다. 아직 낼 수 있는지, 내 사정이 심사 대상인지, 무엇을 붙이는지입니다. 첫 질문의 답은 통지서에 찍힌 날짜에 있습니다.

절차기한근거
이의신청(시·도경찰청장)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알게 된 때 기준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을 거친 행정심판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재결을 거친 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의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바쁜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겹: 면허취소구제조건에서 빠지는 다섯 경우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표창 같은 사정이 있을 때 검토됩니다. 그보다 앞서 아래 다섯 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심사 자체에서 빠집니다.

제외 사유질문 사례에 대입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0.092%라 해당하지 않음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이번 단속에 사고가 없었다면 해당하지 않음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통지서의 처분 사유로 확인
과거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4년 전 1회는 횟수에 못 미침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처음이라면 해당하지 않음

셋째 겹: 사정을 종이로 옮기는 일

생계 사정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서류가 오래 남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업무상 차량을 운행한다는 자료, 가족관계와 부양 자료가 기본 묶음입니다. 영업직이라면 방문 일정이나 운행 기록처럼 운전이 업무의 중심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해집니다.

면허취소구제조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보여도, 감경 여부는 제출한 자료와 기록을 보고 정해집니다. 결론을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엇갈리는 두 가지

  • '처음이면 감경된다'는 말: 초범은 5년 이내 음주 전력 칸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고, 나머지 칸과 서류 심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쳐야 심판을 낼 수 있다'는 말: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지서를 꺼내 처분일과 실제로 받은 날을 한 줄에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첫째 겹은 그 두 날짜로 정해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사고가 5년보다 더 전이면 셈에서 빠지나요?

제외 기준은 '과거 5년 이내'와 '3회 이상'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처분청이 전력을 어떻게 셌는지는 통지서와 운전경력증명서를 맞대어 확인합니다.

면허취소구제조건을 갖추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모범운전자 표창이 있으면 0.1%를 넘어도 되나요?

0.1% 초과는 제외 사유라서 표창이 있어도 감경 심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94조·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감경 여부는 제출 자료와 기록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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