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9%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택배 배송 일을 해서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이의신청을 먼저 해 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행정심판과 무엇이 다른지, 이의신청을 하면 심판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면허취소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는 절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기각 통보가 와도 다음 단계의 기한은 그날부터 셉니다.
- 다만 이의신청 결과만으로는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제142조).
결정통지서를 받은 첫 주
생계가 걸린 면허라면 하루라도 빨리 무엇이든 내고 싶어집니다. 서두르기 전에 볼 것은 면허취소이의신청이 세 단계 가운데 첫 칸이라는 점입니다. 그 뒤에 행정심판, 다시 그 뒤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디가 다른가
| 항목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내는 곳 | 시·도경찰청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 |
|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알게 된 때 기준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
| 소송과의 관계 | 결과만으로는 소송을 낼 수 없음 | 재결을 거쳐야 소송 가능(제142조) |
생계 사정을 들어 처분을 줄여 달라는 감경 기준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양쪽에서 다투는 기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면허취소 이의신청에서 감경이 검토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생계에 운전이 꼭 필요하거나 모범운전자·표창 이력이 있을 때 감경 여부를 살펴봅니다. 아래 다섯 줄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심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질문의 0.09%는 첫 줄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네 줄도 하나씩 대조한 뒤, 감경되면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바뀐다는 점까지 확인합니다. 면허취소이의신청서에는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이고, 받아들여질지는 제출한 자료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오늘 안에 확인할 것
- 결정통지서의 처분일과 실제로 받은 날짜
-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
- 재직·사업 관련 서류와 가족 관계 서류
- 과거 5년 안의 음주·사고 기록이 있는지
이의신청 60일과 심판 90일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달력에 수령일을 적어 두고 거꾸로 세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허취소이의신청을 냈다고 심판의 길이 닫히지는 않으니,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기각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기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면허취소이의신청 기한 60일이 이미 지났으면요?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행정심판 기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인지 확인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4조·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감경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