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행정심판, 0.1%와 5년 두 숫자로 감경 칸이 먼저 갈립니다

Q. 156번 질문

회사 영업용 차를 몰아야 해서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치는 0.104%였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생계형이면 대부분 정지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생계 사정을 들어 감경을 구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처럼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그 감경 칸은 처음부터 열리지 않습니다.
  • 제외 사유는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인적 피해 사고 3회 이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다섯 가지입니다.
  • 감경 칸이 닫혀도 처분 사유나 절차가 사실과 다르다는 다툼은 별개로 남고, 어느 쪽이든 재결은 기록에 따라 갈려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철과 기록
책상 위에 쌓인 서류철과 기록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1%: 수치 한 줄이 가장 먼저입니다

생계형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돕니다. 기준은 수치부터 봅니다. 별표 28의 감경 제외 첫 줄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입니다. 0.08%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지만 0.1%까지는 다른 제외 사유가 없을 때 검토 칸이 남고, 0.1%를 넘으면 그 칸이 닫힙니다.

측정 결과처분감경 검토감경되면
0.03% 이상 0.08% 미만정지(벌점 100점, 100일)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검토집행일수의 2분의 1
0.08% 이상 0.1% 이하취소다른 제외 사유가 없으면 검토처분벌점 110점(110일 정지)
0.1% 초과취소제외해당 없음
측정 불응취소제외해당 없음

질문의 0.104%는 셋째 줄입니다. 측정값이 경계 가까이에 있으면 결정통지서에 적힌 수치와 측정 기록의 수치가 같은지부터 맞춰 봅니다.

5년: 과거 기록을 세는 두 줄

다섯 줄 가운데 두 줄이 5년을 셉니다.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같은 기간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5년 밖의 전력이라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는 기간 제한 문구가 없어,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따로 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에서 감경 칸이 열려 있을 때

제외 사유가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생계 사정이 검토됩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지, 모범운전자나 표창 같은 사정이 있는지가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청구 이유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서류 중심으로 짭니다.

  • 업무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재직·사업 관련 서류
  • 가족 관계와 생계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
  • 모범운전자·표창 등 해당하는 경우 그 확인 서류

반대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90일과 180일: 칸이 닫혔을 때 남는 다툼

제외 사유가 있어도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의 축이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데서 처분 사유나 절차가 기록과 다르다는 쪽으로 옮겨 갑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을 마친 시각, 측정 방법,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가 기록과 맞는지가 그 대상입니다. 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때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많이들 어긋나는 출발은 수치와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생계 자료부터 모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를 쓰기 전에 결정통지서와 전력 기록을 다섯 줄과 먼저 대조하면 무엇을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0.1%를 넘으면 심판을 해도 소용이 없나요?

별표 28의 감경 기준으로 처분을 줄이는 길은 닫힙니다. 처분 사유나 측정 절차에 관한 다툼은 그와 별개이고, 그 다툼이 받아들여질지는 기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야 합니다.

경찰청 이의신청과 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감경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안내, 아이디 law007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 받으세요. 실무 담당자가 내용 확인 즉시 답변 드리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law007

바로 상담 들어오실 분은 오픈채팅으로.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 1카카오톡 친구 탭 → 친구 추가
  • 2아이디로 추가 → law007 검색
  • 31:1 상담 시작
관련 절차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