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고 다음 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주변에서 이번에는 구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구속확률이 몇 퍼센트쯤인지, 조사받으러 가면 그날 바로 구속되는지 걱정됩니다.
- 음주운전구속확률을 퍼센트로 정한 법령은 없고,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일정한 주거 없음·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는지를 판사가 영장 단계에서 심사해 정합니다.
- 그 심사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도 고려하게 되어 있어(같은 조 제2항) 전력과 사고 유무가 함께 검토됩니다.
- 출석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구속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고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3가지: 조문이 적어 둔 구속 사유
몇 번째 적발이면 구속된다는 선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에 그런 횟수는 없습니다.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피의자 구속도 이 사유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제201조 제1항).
| 조문 | 내용 |
|---|---|
| 제70조 제1항 제1호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 제70조 제1항 제2호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 제70조 제1항 제3호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 제70조 제2항 | 구속사유 심사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고려 |
제2항의 고려 사항에 재범의 위험성이 들어 있어 음주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음 날까지: 영장이 청구된 뒤의 심문
피의자 구속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순서입니다(제201조 제1항).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하고(제201조의2 제1항),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한 뒤 심문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음주운전구속확률보다 먼저 볼 10일과 48시간
구속되면 사법경찰관은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제202조), 검사는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3조). 구속기간 연장은 제205조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합니다(제214조의2 제1항·제4항).
1번의 출석: 조사 날까지 정리할 것
출석 날짜는 수사기관과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제200조의2)을 함께 기억해 둡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겁이 나서 출석요구를 미루는 것입니다. 음주운전구속확률을 검색하는 시간보다 출석 날짜를 지키고 앞 사건 서류를 챙기는 쪽이 조문의 도망 염려 판단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거리
- 앞선 두 사건이 각각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와 확정일
- 주소지와 직장처럼 생활 근거를 보여 주는 기본 서류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벌금형이 선고되면 구속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 집행유예 판결 등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1조).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214조의2 제1항), 기소 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사고가 있으면 음주운전구속확률이 달라지나요?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 사항으로 적고 있어 사고 유무와 피해 정도도 심사 자료가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개별 기록에 따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70조·제94조·제200조의2·제201조·제201조의2·제202조·제203조·제214조의2·제331조(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10-28, 시행 2026. 10. 2.). 구속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