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년 전 벌금, 두 번째는 7년 전 벌금이었고 이번 수치는 0.12%였습니다. 세 번째면 실형밖에 없다는 말도 듣고, 집행유예나 국선변호인은 어려울 거라는 말도 들어 정리가 안 됩니다.
- 음주운전3회처벌수위는 횟수가 아니라 가장 최근 전력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이번 위반이 있었는지로 표가 갈립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0년 안이면 0.03% 이상 0.2% 미만 구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10년 밖이면 초범과 같은 제3항 표를 씁니다.
- 어느 표든 징역 하한이 3년보다 낮아 집행유예 요건(형법 제62조)이 법정형만으로 닫히지는 않지만, 선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두 갈래를 가르는 날짜 하나
전력이 셋이면 어느 표를 봐야 할지부터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문은 '세 번째'라는 칸을 두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재범 칸에 넣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이 기준으로 음주운전3회처벌수위를 보면, 질문처럼 두 번째 벌금이 7년 전에 확정됐다면 이번 위반은 그 10년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전력이 모두 10년보다 오래됐다면 같은 세 번째라도 초범과 같은 표로 갑니다. 확정일은 약식명령 송달일이나 납부일이 아니라 판결문·약식명령의 확정 기재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수위를 두 표로 나란히 보면
수치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이고 실제 선고형이 아닙니다.
| 이번 위반 | 최근 형 확정 후 10년 안 (제1항) | 전력이 모두 10년 밖 (제2항·제3항)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00만~2천만원 벌금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00만~2천만원 벌금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500만~1천만원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 1천만~3천만원 벌금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천만~2천만원 벌금 |
| 측정 불응·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 500만~3천만원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00만~2천만원 벌금 |
0.12%라면 10년 안 칸에서는 상한이 5년, 10년 밖 칸에서는 2년입니다. 같은 수치인데 상한이 두 배 넘게 벌어지는 것이 이 갈림길의 무게입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1항 재범 칸에서 빠집니다.
집행유예와 국선변호인은 조문상 어떻게 되나
순서를 바꿔 결론부터 거꾸로 짚어 보겠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고 적습니다. 위 표의 징역 하한은 1년이나 2년이므로 법정형 자체가 이 문턱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됩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가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직권 선정 사유로 둡니다. 이번 사건의 하한은 그보다 낮으므로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속·나이 같은 다른 호나 빈곤 등을 이유로 한 청구(제2항)를 따로 봐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 확인할 서류와 가장 흔한 착각
음주운전3회처벌수위를 따지기 전에 전력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 구해 확정일을 적어 두십시오. 앞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났다면 '벌금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첫 적발일부터 10년을 세는 것입니다. 기준은 가장 최근 전력의 형이 확정된 날이고, 그 날짜 하나를 잘못 잡으면 음주운전3회처벌수위를 읽는 표 자체가 바뀝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전력이 오래돼 형이 실효됐으면 재범 칸에서 빠지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실효 여부보다 앞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이번 위반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면허는 형사 표와 같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제82조가 따로 정합니다.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고, 이 조항에는 10년 같은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위 표의 법정형은 모두 징역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둡니다. 어느 쪽이 선고될지는 수치·전력·경위를 본 재판부의 판단이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제82조 제2항, 제93조, 형법 제62조, 형사소송법 제33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9~10월). 이 글은 법정형의 구조에 관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형은 수치·전력·경위에 따라 재판부가 정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