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다음 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치는 0.11%이고 처음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지금 찾아야 하는지, 재판으로 가면 그때 찾아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가 들어갈 자리는 재판 때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경찰 신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부터 공소장 부본 뒤 7일, 선고 뒤 7일과 20일까지 단계마다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0.11%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0.08% 이상 0.2% 미만 칸이고,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어느 단계에서 선임하든 선고될 형을 미리 말할 수는 없으므로,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이 어디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회의 신문: 변호인 참여는 신청으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혼자 받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만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조문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나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듣게 되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제2항). 서명한 조서는 그대로 재판 기록이 됩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달력에 적어 두는 기한 다섯 개
기소 뒤에는 서류마다 날짜가 따로 움직입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형사소송법 조문에 적힌 기간입니다.
| 출발하는 서류·사건 | 숫자 | 할 일 | 근거 |
|---|---|---|---|
| 공소장 부본 송달 | 7일 |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 제출 | 제266조의2 제1항 |
| 검사 보관 서류 열람·등사 신청 | 48시간 |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허용 신청 가능 | 제266조의3 제4항·제266조의4 |
| 약식명령 등본 송달 | 7일 | 정식재판 청구 | 제453조 |
| 1심 선고 | 7일 | 원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 제358조·제359조 |
| 소송기록접수통지 | 20일 |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 | 제361조의3 제1항 |
같은 7일이 세 번 나오지만 출발점은 공소장 부본, 약식명령 등본, 선고로 모두 다릅니다. 하나를 다른 것으로 착각하면 날짜가 어긋납니다.
단기 3년: 국선변호인이 직권으로 붙는 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구속된 때, 70세 이상인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고 정합니다. 0.11% 초범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1년이라 이 칸에 들어가지 않고,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청구하는 길(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있습니다.
쟁점이 하나면 본인 의견제출로도 정리됩니다.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건과 측정 시각이나 경위가 기록과 다른 사건은 준비할 양이 다릅니다.
2개의 절차: 형사와 면허는 따로 흐릅니다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이라 형사 일정과 별개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이 진행됩니다. 형사와 행정은 비용이 따로 잡힙니다. 위임할 범위를 정할 때 두 절차를 나눠 보는 이유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다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언제 찾을지 정하는 것보다 그 서명 한 번이 먼저 옵니다.
-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거리
- 받은 서류마다 받은 날짜
- 예전 음주 전력이 있다면 그 사건의 확정일
- 면허 처분 통지서의 처분 내용과 날짜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가족이 조사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장애나 연령 같은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허용할 수 있는 재량 규정입니다(제244조의5).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하는 변호인 참여(제243조의2)와 요건이 다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면 면허 문제도 같이 진행되나요?
형사사건과 면허 행정처분은 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 면허 쪽은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이 따로 적용되므로 위임 범위를 각각 정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33조·제200조의2·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5·제266조의2~제266조의4·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제45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94조(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 2026년 10월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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